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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1인가구 빌트인,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의무화

앞으로 행복주택에는 1인가구 빌트인, 무인택배보관함과 무선인터넷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행복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젊은 입주계층의 생활양식을 고려해 다양한 생활편의 및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1인 가구에 설치),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와이파이(주민공동시설 구역에 설치)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공급자가 주택규모와 입주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형·가변형 구조로 분야별 권장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입주계층의 다양한 공간 수요와 입주민 구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해 최소한의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토록 했으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 확보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 12만3000가구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3500가구에 이어 하반기 7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만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실시된다.

2016-07-06 14:43:39 김형준 기자
O2O 대표 흑자기업 옐로오투오, 상장 주관사에 한국투자증권

O2O(Online to Offline) 흑자 기업인 옐로오투오는 6일 한국투자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옐로오투오는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실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 상장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하고, 준비 작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옐로오투오는 굿닥, JTNet등 30여개의 국내 유수 기업들을 인수, 국내 최대의 병원o숙박 O2O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1분기에는 매출 463억원, 영업이익 41억5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과열된 국내 O2O시장 내 대표 흑자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7분기 연속적인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연속성이나 재무 안정성이 뛰어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옐로오투오는 상장을 통해 기술·서비스 부문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이루고 비즈니스 확대와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태영 대표는 "옐로오투오는 국내 O2O 시장에 온o오프라인 융합을 통해 성장과 상생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상생에 기반해 비즈니스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아시아 대표 O2O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옐로오투오의 모회사인 옐로모바일은 이미2015년 1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상장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옐로모바일은 올 상반기 프리 IPO 투자유치 작업을 마무리했고, 경영 시스템 정비와 사업 효율화 등을 본격 추진하며 상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옐로모바일 이상훈 CFO는 "지난 4월 퓨쳐스트림네트웍스 상장 예비심사 청구 당시 밝힌 바와 같이 자회사의 상장 관련 일정으로 모회사 상장이 지연되거나 영향 받는 일은 없다"며 "옐로오투오와 같은 건실한 자회사의 상장 준비는 옐로모바일 기업 가치 제고와 상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7-06 14:13:4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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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출범 위해 은행법 개정 힘쓸 것"

"다른 IT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출범에 나설 수 있도록 금년 중 은행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오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방문하고 금융개혁의 주요과제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이후 시장에 잠재해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켜, 기존 금융권뿐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이 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국민들이 은행법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에 대해 법상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4분의 1인 250억원으로 규정한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50%내로 규정한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지난 11월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 이후 시장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이 자체 사업부서를 통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은행·저축은행 등이 자체 중금리대출 상품을 자율 출시하는 등 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조성하고 있다"며 "또 2개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설립 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0여 명의 IT와 금융 인재들을 공개채용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준비과정에서 IT 솔루션, 전산보안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IT분야의 일자리 확대와 경험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형 연봉제를 시행할 계획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T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사업모델, 인사·조직, 교육, 보상 등 여러 분야에 도입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금융위, 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 TF'를 격주로 운영하며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의 대표주자로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중금리대출공급의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에도 사전 연계하여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카드업·금투업 등 겸영업무 관련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행 본인가 신청시점에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여타 겸영업무 본인가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송금과 결제, 음원과 게임포인트 등 다양한 이자지급, 빅데이터 기반 중금리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을 소개했다.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현재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 중 210여 명의 인재를 추가채용할 예정이다.

2016-07-06 13:39:40 이봉준 기자
카드사 모바일 가맹신청 시행…카드 가맹점 현장실사도 강화

여신금융협회는 태블릿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카드사에 가맹점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종이 신청서 접수를 최소화하고, 내년부턴 아예 종이 신청서를 통한 가맹점 신청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협회는 "가맹점 신청 업무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가맹점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모집인의 현장실사와 가맹점 신청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또 위장 가맹점으로 인한 카드 회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를 강화한다. 일부 가맹점 중 실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 가맹점이라고 한다. 내달부터 신규 가맹점 모집 시 현장실사를 통해 가맹점의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 내외부 사진을 카드사에 제출토록 하는 등 가맹점 현장실시 업무를 개선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검사관행 혁신방안으로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 실사결과에 따라 카드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개선 조치토록 지도된 사항이다. 협회는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 강화'와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해 카드 회원과 가맹점의 정보보호는 물론 신용카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6 13:38:21 이봉준 기자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준법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준법교육과 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규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취약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위규사항 발견 시 최고수준의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금융투자회사 자체적인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정례 교육도 의무화한다. 특히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준법교육 내용은 금융투자법규,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등 위규 행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달 투자회사 준법감시인 및 감사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과 제재 사례 등이 소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신뢰 또한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6-07-06 13:32:4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