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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조조정 3대 원칙,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종합)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범정부협의체에서는 산업별 주무부서의 산업정책적 판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큰 방향만을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가 전한 구조조정 3대 원칙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으로 그 내용은 △은행의 엄정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모색 △신속한 구조조정 집행 등이다. 금융위는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계속됨에 따라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개별기업과 채권단, 투자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계속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기업과 채권단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단순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 등이 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될 경우 대안 선택에 불가피한 제한이 생기고, 시장혼란과 이해관계자 손실 가능성 등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한다.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한진해운의 강제 합병 추진설을 비롯해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오면서 해당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의 시장혼란을 빚은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15-11-10 16:53:2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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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예금 무단인출 못 막은 은행, 전액 보상해라"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은행이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장학재단 사무국장의 재단 정기예금 무단인출을 막지 못한 시중은행에 무단인출된 예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일부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A장학회의 사무국장 B씨는 이자를 출금하겠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C은행 창구를 찾아갔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전표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정기예금 3억6000여만원을 해지한 B씨는 미리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은행이 B씨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 없이 정기예금을 지급했다면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 지난 9월 8일 제3자에게 지급한 정기예금을 예금주에게 다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일정 기간 고이율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자가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인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은행이 예금주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출금전표의 도장만으로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게 했으므로 해지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과 장학회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은행 측이 무단 인출된 예금을 이미 돌려준 상태"라고 전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화해권고와 같은 성격이어서 당사자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분쟁이 종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도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통장·비밀번호·도장·신분증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11-10 16:49:08 김보배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2016년시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한국판 스튜어십 코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의결권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임 위원장은 1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의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투표와 온라인 주주총회 등 의결권 행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과 메르베 사득 터키중앙예탁기관 시니어 변호사,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국내 의결권 시장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2015-11-10 16:15:1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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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객확인제 2016년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가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사는 해당 거래를 거절하게 된다. 다음은 금융위가 전한 고객확인제도 관련 관련 Q&A 내용이다. ◇ 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20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6년 시행했다. ◇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확인 내용은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등이다. ◇ 실제소유자 확인을 도입해 고객확인의무 강화 시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지 않는지?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의 신규개설,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자금 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 중 실제소유자 확인은 개인의 경우 타인을 위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경우에도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가 면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줄였다. ◇ 고객확인의무 강화는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아닌지?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이다.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2015-11-10 16:07: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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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뚫리는 곳마다 아파트 분양 러시

서울 출퇴근 1시간대로 용이 최대 5500만원 웃돈 붙기도 KTX 개통으로 전국 생활권역이 넓어지면서 역세권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아울렛, 컨벤션센터, 식당가, 대형영화관 등이 같이 들어서 개발 호재가 좋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근교인 수서역과 동탄역, 동대구역 복합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경기 광명역, 충북 오송역, 울산역 개발사업도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개통예정인 KTX 수서역 일대 60만㎡ 부지를 연구개발(R&D)과 업무, 물류기능을 융합한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오송역은 약 71만3564㎡ 부지가 오피스 업무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지난달 10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는 등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광명역 일대에는 주거단지와 호텔, 상업시설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와 미디어타워, 한류 공연장의 광명 미디어 아트밸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십년째 개발이 지지부진 했던 KTX울산역도 최근 롯데쇼핑을 우선협상 사업자 선정되면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울산 복합환승센터에는 광역·급행·시내버스정류장, 쇼핑몰, 아웃렛, 식품관 등 상업시설과 멀티플렉스 시네마, 키즈테마파크 등 문화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 때문에 개발이 순항중인 KTX역 인근 단지는 청약경쟁률이 높다. 백화점과 컨벤션센터 등이 조성되는 KTX동대구환승센터 인근 '동대구반도유보라'는 평균 273.8대 1의 청약경쟁률로 올해 지방 아파트 청약경쟁률 6위를 차지했다. '동대구반도유보라' 전용면적 84㎡ 분양권에는 5000만~55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이에 하반기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서울 송파구 문정동 미래형업무지구 10-4·5·6·7블록에서 '힐스테이트 에코 송파'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최고 18층 2개 동 464실 규모 전용면적 21~34㎡로 구성된다. GS건설도 같은 달 경기 광명시 일직동의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3블록에 '광명역파크자이2차' 분양에 들어간다. 전용면적 21~37㎡ 432실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광명역 파크자이 1차와 바로 붙어 있어 2000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타운을 이룰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12월 광명역세권에서 아파트 1500가구, 오피스텔 1122실로 이뤄지는 복합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5-11-10 16:04:56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