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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고정금리로 변경시 최대 1.5%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바꾸지 못했다. 실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 상환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금의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기존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시작된다. 현재 금융위는 비거치식 분리상환의 기준을 최대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전환된 대출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 유동화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시장에 유동화해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리는 기존에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는 9월말 기준 20.9%,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24.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40조원을 대상으로 우선 대환을 시도할 예정이다.

2014-12-23 14:36:27 백아란 기자
건설 불공정 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대금 미지급'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이 전체의 67.4%인 310건을 차지했다. 460건 중 232건은 해소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2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는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소센터를 통해 지급 받은 대금은 전체 미지급액 189억원의 5% 수준인 10억4600만원에 그쳤다.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도 적발했다.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2-23 14:34:40 박선옥 기자
러시앤캐시 등 대형대부업체 금융당국 관리·감독 직접 받는다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러시앤캐시·산와머니·리드코프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곳이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또 대부업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다양한 영업형태와 업무범위를 가진 대부업자에 대해 기존의 지자체 등록·검사만으로는 관리·감독상 한계가 있어 추진됐다. 또 부적격 업자로 인한 불법추심, 고금리 등의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키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등록 대부업자(약 9500개) 중 약 200개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 비중은 80~90%에 달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업 등록 및 관리·감독체계 개편 ▲유사상호 사용 금지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의 마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 ▲대부업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이다. 대부업 등록의 경우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하며,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도 강화된다. 또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허가·인가·등록취소, 해임 또는 면직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5년간 금융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대부업 등록이 불가한 자는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된 대부업자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해 이를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자의 경우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곳은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에 대해 보증금,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 등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대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확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하고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산은 통합에 따른 금융안정기금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사모펀드(PEF)·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2014-12-23 14:24:22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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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세입자들 '뿔났다'…추위 속 법 개정 촉구 나서

#2008년 9월 서울 홍대 인근 상가를 계약한 A씨. 10년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1억2000만원, 인테리어 2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투자해 라이브카페를 운영했다. A씨의 카페가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은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된 후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이후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11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B씨.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다. 건물주는 B씨에게 빨리 나갈 생각 말고 10년 이상 오래 장사하라는 말까지 하고는 2년마다 권리금과 월임대료를 올렸고, 임대차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상가·주택세입자들이 서민들의 영업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가·주택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전세시장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가 역시 재건축·5년 임대차 보호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주거를 옮겨야 하는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변호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선진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정착된 제도"라며 "정부가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재건축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을 보상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여전히 부당하게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상당하다"며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보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1가구1주택 분양 제한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쏟는 열의를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쏟아 달라"고 호소했다.

2014-12-23 14:11:0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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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복잡해진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라

'연말정산 간소화 똑똑하게' 어느새 직장인들의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복잡해진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가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자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양육 부분에서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며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재테크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연봉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 이하는 세 부담이 줄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4-12-23 14:09:5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