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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 단기·변동금리주택대출, 고정금리로 전환 추진

정부가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국제금융시장은 내년 중 3대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강화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객이 원하면 일시·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을 우선 대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대출 중 절대다수가 만기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인 만큼, 내년에 추후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만기가 단기이거나 변동금리인 200조원 상당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고객이 원하면 만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대출 대환 목표를 20조원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낮은 금리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연착률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세분화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4-12-22 10:03:16 김민지 기자
[2015 경제]협력중기에 빌려준 대기업 설비, 환류세 과세 대상서 제외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소기업, 농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의 투자로 인정해 관련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5+2'(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콘텐츠)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이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에 대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계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을 완화한다.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이윤허용률 등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을 계기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간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2014-12-22 10:01:09 이재영 기자
[2015 경제]내년 경제한파 몰아친다···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3.8%로 하향

내년도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커졌다. 주요 국책·민간 기업들이 줄줄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데 이어 정부도 기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나 낮췄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전망'을 발표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3.5%), 현대경제연구원(3.6%), 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3.4∼3.8%) 등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해서는 0.1∼0.4%포인트 여전히 높다. 우선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등으로 5.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각각 5.2%,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규제완화와 투자촉진 대책, 주요 기업의 신규투자 계획 등 정책적 효과가 감안됐다. 고용부문에선 경기 개선 및 정책 효과로 노동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취업자가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의 53만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수출은 3.7%, 수입은 3.2% 증가해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엔저현상 가속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중국·유로존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와 제조업 경쟁력 저하,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비효율성 등을 대표적인 성장 저해 요소로 간주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도 내수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의 상승요인으로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담뱃값 인상효과(+0.6%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

2014-12-22 10:00:25 이국명 기자
[2015경제] 정부 30조 이상 신규투자 유도…R&D 지원 효율성 제고

정부가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15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해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돕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연계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대학이 특허권을 공동연구한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사용권 허용, 관련 지분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12-22 10:00:06 정혜인 기자
[2015경제] 증권·카드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국제금융 변동성 대비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러시아, 신흥국 위기 등 내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본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증권사와 여신전문사에도 부과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한다. 또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개편하는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조정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대외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 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의 자본유입 완화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 역량을 키운 신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체계를 개편한다. 유동성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이 높은 자산 비율을 뜻하는 외화 LCR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은행의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유도한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비율과 안전자산 보유비율 등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중 목적이나 효과가 겹치는 제도를 정비·개편해 금융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 1분기 중에 외화유동성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유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는 그동안 급격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해 운영해온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부과해 온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여신전문금융사와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부과체계도 단순화한다. 차입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추가 자금조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채권자금을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제도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추세에 맞춰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환헤지 관행과 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내년에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을 맡게 되는 것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를 강화해 역내 위기대응체계를 보완한다.

2014-12-22 10:00:00 김현정 기자
[2015경제]전세난 해법,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새해 주택부문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이 제시됐다.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민간을 임대주택 시장으로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느냐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일단 개괄적인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내년 1월에 나올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치를 재산정해 용지를 할인매각한다는 것.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싼값에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등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최소 해제 면적이 20만㎡ 이상이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일 때는 이 최소 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공익적 목적에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시켜 소규모라도 임대주택 건립 용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펀드한테 분양주택만 임대사업용으로 우선공급하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금을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상근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 일변도에서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공급 주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축소형 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2014-12-22 10:00:00 박선옥 기자
[2015 경제] 최저임금 위반 시 바로 과태료 부과토록 개정 추진된다

정부, 연기금의 배당주 투자 확대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시정기간 없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소득 증진을 위해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입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생산성과 임금 인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지도 방향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 조치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는 배당주형을 추가된다. 자사주매입(소각)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 지원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를 연동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도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자금 유동성이 약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례 보조비와 전·월세 자금을 긴급 지원하는 '실버론'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확대를 통한 소득기반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청년의 해외취업과 직업훈련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제를 도입, 부실훈련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고 현장훈련 등에 대한 심사와 인정기준을 조정해 기업훈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2014-12-22 10:00:0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