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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마감하고 올해 상승 전환

지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2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11월 현재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말 대비 2.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3.79%, 0.13%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은 올해 9·1부동산 대책 등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이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통상 12월은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지만 11월 현재까지의 상승세를 감안할 때 연간 2% 초반대의 오름폭이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1.57% 하락했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값은 올해 1.9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아파트값은 11월 현재까지 2.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5.88%)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 역시 2009년에 1.24%가 오른 뒤 2010년부터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1.72%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3.32% 올랐던 지방은 올해도 3.42%의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주택거래에 나서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 올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와 사업추진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대구시가 8.8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충청북도가 6.46%로 두번째로 상승폭이 컸고, 경상북도가 4.55%, 충청남도 3.91%, 광주광역시가 2.91%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각각 12.07%, 9.97% 오른 것에 비하면 올해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별로는 주로 소형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전국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값이 3.41%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60∼85㎡ 초과 2.58%, 85㎡ 초과 중대형이 1.4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60㎡ 이하가 3.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60∼85㎡가 2.15%, 85㎡초과가 0.96% 각각 상승했다. 지방은 올해 들어 각각 4.11%, 3.44%, 2.86% 올랐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중대형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용 60㎡ 이하는 지난해(2.07%)보다 올해 상승폭이 1.33%포인트 더 커졌지만 지난해 2.4% 하락했던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 올해 상승 전환하며 지난해대비 3.85%포인트가 올랐다. 서울시 역시 전용 60㎡ 이하의 상승률 지난해 0.54%에서 올해 2.66%로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지난해 -3.81%에서 올해는 1.42% 상승하며 지난해대비 변동폭이 5.23%포인트로 가장 컸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전용 60㎡ 이하 아파트값이 18.32% 올랐지만 올해는 6.66%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데 비해 85㎡ 초과 중대형은 지난해 6.29%에서 올해 9.36%로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9·1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10월 이후 실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지역에 따라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4-11-20 13:27:56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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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통합보험,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되도 보장받는다

금감원, 보험사 자율상품 집중검사… 691개 상품 개선조치 앞으로는 가족 통합보험 가입자가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약관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 중인 보험사의 자율상품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 위 사례처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사의 691개 상품을 적발하고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11년 1월 24일 개정된 보험상품 심사제도 변경으로 사후 심사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심사원칙에 따르면 보험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심사 없이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상품 판매 전 신고를 통해 사전심사가 필요했다. 주요 개선 분야는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민원발생을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춤 ▲보험 일반원칙을 준수 등이다.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의 경우 이혼, 자녀 결혼 등 가족관계 변경 시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손해보험(자동차, 보증보험 제외)도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된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을 준용해 가지급보험금을 금액한도 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지급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 방안으로는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대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상해보험 약관의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을 명확화한다. 보험 일반원칙 준수에서는 종합보험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토록 했다.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 보험금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개선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4-11-20 12:10:14 김형석 기자
금융사들, 순익 줄어도 고배당 유지 국부 유출 논란

금융지주사들이 다른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정부 지분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10%가 넘는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돈의 많은 비율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0∼2013년 실적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는 배당성향이 16.8∼20.5%를 나타냈고, KB금융지주는 11.3∼18.7%, 하나금융지주는 6.3∼14.0% 였다. 이들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신한 64.5%, KB 63.5%, 하나 70.1%이다. 외국인 지분이 100%인 한국씨티금융지주와 한국스탠다드(SC)금융지주는 이 기간 배당성향이 각각 13.9∼39.0%, 29.9∼83.8%에 달해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SC금융의 경우 2012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배당금은 오히려 2011년 810억원에서 2012년 1200억원으로 늘렸다. 하나금융도 2013년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43% 급감했는데도 배당금은 1085억원에서 1158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반해 비금융 주요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배당성향이 6.9∼12.0% 수준이었다. 현대자동차 9.9∼11.9%, 네이버 1.1∼5.0%, 포스코 18.3∼40% 등으로 포스코를 제외하면 금융지주사보다 배당성향이 낮았다. 올해도 금융지주사의 고배당 시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도 저금리 기조 속에 배당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정부도 최근 투자 활성화와 소득증대 차원에서 기업들이 사내에 유보금을 쌓지 말고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은행주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금융지주사들도 배당 여력이 되는대로 배당을 늘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4-11-20 11:32:1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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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확 바뀔까?…"사외이사 권력화 막고 CEO승계 체계 만든다”

앞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활동 내역과 보수 등은 모두 공개된다. 또 CEO 선임과 관련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이사회의 상시업무로 운영하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및 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KB금융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CEO승계 리스크와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에 칼을 빼든 것이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외형과 모양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 금융감독기구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는 다양성과 내실화,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 부과됐다. 이사회가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사회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권한과 책임에는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 상충 감독, CEO승계,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제도 등이 추가로 담겼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꼽혔다. 특히 현재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등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는 현상은 차단키로 했다. 또 사외이사의 자기 권력화를 막기 위해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연차보고서를 통해 선임과 활동, 보상에 대한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재선임시에는 사추위가 추천서에 평가결과, 검토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주요 은행,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는 복수 겸직을 금지시켰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때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 승계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금융위는 CEO 승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상시로 구체적인 승계프로그램을 마련, 30일내 추천·선임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사에 후보군 관리 내실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상체계도 합리적으로 바뀌며 자회사인 은행 등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역할과 책임 역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주의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지주사가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그룹의 보상정책, 체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정책 내규와 결과 등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로 작성해 상세히 공시토록 했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는 정답이 없으며, 개별 회사의 연혁과 특성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는 특성을 감안해 '원칙준수·예외공시(Comply or Explain) 원칙'도 도입된다. 이에 모범규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모범규준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전체 551개 금융사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118곳의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단 자산운용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자산 20조원 이상이면 추가 적용된다. 또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근거법을 우선 적용하며, 2016년에는 적용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14-11-20 11:31:07 백아란 기자
지하수, 가정용으로 쓸 때 이용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로 쓸 때 부과되던 이용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하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수를 가정용 생활용수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에 쓸 경우 무조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이런 용도로 지하수를 쓰면서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지하수 양수설비의 1일 양수능력(하루에 길어 올리는 지하수의 양)이나 지하수를 실어 나르는 토출관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만 했다. 또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t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도 없애기로 했다. 지하수보전구역은 수질 보호를 위한 곳과 수량 보전을 위한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질 보호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하수보전구역이 아닌 곳과 마찬가지로 1일 양수능력이 100t 이하인 곳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령은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화장실용·공원용·냉난방용 생활용수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 생활용수로만 활용 가능 용도를 제한해 이런 용도로 쓰지 못하면 유출된 지하수를 그냥 버려야 했다. 또 지하수의 지열을 활용한 뒤 지하수를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지열 냉난방시설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다고 보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014-11-20 10:45:3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