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신고서 이렇게 쓰세요"…·금감원,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
'조각투자 산업'이 미술품에서 한우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자들이 반드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할 내용을 담은 모범 규준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조각투자'는 미술품·부동산·음악 저작권·한우 등, 유·무형의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불특정 다수가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화한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이 발생된 이래 지금까지 총 7건(72억7000만원 규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거나 발행될 예정이다. 그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보관하거나 청약 및 배정하는 절차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무에선 조각투자 사업자가 신고할 때 신고서 정정을 번복하고 발행일정이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4월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집이다.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먼저, 거래될 기초자산은 청약 전후로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필수이며, 매입 가격에 대해선 기초자산의 매입처와 가격, 발행인이 자체 평가한 가격에 포함된 가정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실례로 조각투자로 거래되는 미술품은 청약 전후로 기초자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청약 전 수장고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후에는 자체 갤러리에 기초자산을 전시하는 식이다.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하고 청산 시까지 보유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을 위탁할 땐 위탁 요건, 수탁자 감독, 사업 목표 및 보상체계를 기재해 대리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청약·배정은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며, 투자계약증권의 내재 위험을 파악해 1인당 청약 한도·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규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