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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 맞춤형 통장 찾아라

주요 은행들이 직장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새내기들에게 재테크는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꿰느냐에 따라 내 자산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상품마다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꼼꼼하게 따져 선택하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취업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신입직원을 위한 '주니어 패밀리론'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지정한 업체의 입사 최종합격자 및 입사 후 3년차까지의 신입직원 중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의 1~2배 범위내 최고 1억원까지다. 특히 입사 초기에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의 소득을 감안해 기본 대출한도 2000만원(우량업체인 경우 30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 대출상환방식과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포함)은 1년 이내로 최초 대출 기간 포함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KB Star*t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만 18∼35세가 가입하는 전용 상품이다. 가입자 나이가 만 38세가 되면 다음해에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또는 KB종합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공과금 자동납부나 계좌 자동이체, 카드 결제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현금인출기(ATM) 출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2개월 이상 이 기준을 충족하면 평균잔액 100만 원에 대해 연 2.5% 금리를 준다. 외환은행의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2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을 경우 잔액별로 우대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결산기 평균 잔액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 미만까지는 연 2.5%, 100만원 이상부터 200만원 미만까지는 연 1.0%, 200만원 이상에 대해선 기본금리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2014-02-26 16:08:05 김민지 기자
국내기업 10곳 중 7곳 "TPP 아직 잘 몰라"

지난해 11월 29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가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TPP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지도 제고와 함께 향후 실익을 면밀히 검토한후 참여여부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내기업 1622개사를 대상으로 한 'TPP에 대한 국내기업 인지도 및 추진과제' 조사 결과에서, TPP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이 68.1%로 "알고 있다"(31.9%)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TPP는 미국·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관심표명' 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과반수는 TPP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 참여로 거대시장 확보, GDP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TPP 참여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로 對日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517개사에게 'TPP 참여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54.0%(279개사)로 과반을 차지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7%(76개사)에 그쳤다. '실익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3%(162개사)로 집계됐다. TPP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실익 예상'(49.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시장 확보 가능'(30.1%), '여러국가와 한 번에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협정 관련 비용 최소화'(15.7%),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게 세계무역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4.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시욱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명지대 교수)은 "최근 국제무역협정이 지역거점 확보형 양자협상 중심에서 선진국 주도의 FTA 중첩형 다자협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TPP는 다자형 FTA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TPP 참여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FTA를 통한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TPP와 같은 다자형 FTA에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TPP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 76개사에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FTA 협상·체결 중이므로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8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 등이 추가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서'(13.2%), '농축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3.9%), '대일적자 확대 가능성'(2.6%)을 이유로 들었다. 정인교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자칫 TPP 참여가 미국의 對한국 통상 압력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한일 FTA 추진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산업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논의한 후 TPP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PP 참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역점과제로 기업들은 '산업별 업계 의견 수렴·반영'(34.2%)과 '정부의 협상력·전략 향상'(34.2%)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TPP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18.6%), '피해구제제도'(13%)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환태평양경제권을 주도할 국가로는 '미국'(28.4%)보다 중국'(68.3%)을 가장 많이 꼽았고, '현재 협상중인 무역협정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정'에 대해서도 '한중 FTA'가 54.9%로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기업들은 아직 TPP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선 TPP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함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및 소통을 통해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TPP 체결 이후 예상되는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26 15:46:14 김두탁 기자
연봉 7천만원 중산층도 월세 세액공제…최대 75만원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돼 수혜폭이 커졌다.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규모 임대소득자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도 허용한다. ◇ 월세 세입자, 연 최대 75만원 세금 돌려받는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그러나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지출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세금 혜택이 21만6천원에서 60만원으로 2.8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연소득 4500만원(적용세율 15%)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경우에도 그동안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후 54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앞으로는 10% 세액공제로 60만원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경정청구 등 보완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확정일자 없이 공제신청이 가능하고, 매년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월세 지출에 대해 혜택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다. ◇ 소규모 임대소득 분리과세…결손금 종합소득 공제 허용 정부는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의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소득 결손금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시 공제를 허용한다.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린다. 내년부터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85㎡ 이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향후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징수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록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세금도 깎아줘 임대사업자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해 수도권 소기업은 20%, 지방 소기업은 30%, 지방 중기업은 1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2014-02-26 15:27:3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