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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건설업계, 미분양·PF 이어 '회사채' 폭탄 터지나

그간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였던 미분양과 그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회사채'라는 또 다른 뇌관이 떠오르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의 회사채 만기 도래액이 올 상반기에만 4조5000억원에 달해 자금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 특히 지난해 미리 대비를 해놓은 대형건설사와는 달리, 중견건설사는 차환 발행, 현금 마련 등의 대안 마련이 거의 안 돼 있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이다. ◆회사채 만기 돌아오는데, 차환 발행 막혀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상장 건설사가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조5482억원이다. 작년 동기 4조1070억원과 비교해 10.7% 증가한 금액이다. 비상장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이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공순위 10위권 내 대형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 무려 4곳이 상장되지 않았다. 실제, 롯데건설이 올 한해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는 4500억원이다. CP와 은행 단기차입금까지 포함할 경우 연내 5400억원의 상환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2013년 9월말 연결기준)은 5300억원에 불과하다. 한화건설도 올해 상환해야 하는 회사채와 은행권 부채가 1조2000억원에 이르지만 현금성 자산은 7000억원 수준이다. 이외 GS건설과 동부건설, 두산건설이 상반기에 각각 약 5000억원, 1100억원, 25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2월 3500억원, SK건설은 3월 18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떨어진데다, 건설·주택시장 침체로 A등급마저 외면을 받고 있어서다. 지난해 롯데건설이 29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려다 수요예측 참여가 전혀 없어 실패했고, 한화건설 2500억원 중 700억원, 대우건설 2000억원 중 520억원, 현대산업개발 1000억원 중 90억만 들어오는 등 수요 미달이 발생했다. ◆최악의 경우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할 듯 차환 발행이 막히면서 건설사마다 회사채를 갚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궁리 중이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은 회사채 3500억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갚기로 했다. 롯데건설도 상반기 3500억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회사채 발행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자산 및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한진중공업은 1월 만기가 오는 2500억원은 현금으로 상환하되, 5월 1500억원에 대해서는 인천 율도, 동서울터미널 부지 등을 매각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SK건설은 3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난해 마무리했고, 두산건설도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추진해 회사채를 갚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산이 팔리지 않거나 내다 팔 자산조차 마땅치 않은 회사들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실상 은행차입금인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부도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 또는 그룹 계열건설사는 회사채 차환 어려움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해와 위험이 크지 않지만 중견건설사는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마지막 회사채 고비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곳이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14-01-15 15:08:41 박선옥 기자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각종 규제 원점서 검토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원점에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및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세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과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4-01-15 15:08:17 김태균 기자
"갈수록 지능화" 지난해 불공정거래 87명 고발·통보, 과징금 62억원 부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실적 악화를 미리 알고 일반에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1억6100만원의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겼다. 일반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증대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가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는 부당행위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과 짜고 허위로 특정 종목을 띄워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청자를 기망한 사건도 적발됐다. 인터넷에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이들이 인수·합병(M&A)한 회사를 테마주인 것처럼 방송에서 다뤘다. 일종의 매수 추천 행위를 한 셈이다.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들은 방송 등의 여파로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인수대금을 갚고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꼼수를 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신설 이래 77건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41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87명을 고발·통보,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업조사에 나섰다. 거래소 통보, 금감원 자체인지 등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총 229건였다. 2012년 243건보다 14건(5.8%) 줄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건수 213건보다는 16건(7.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62.4%인 143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하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30건(13.1%)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의 위반 (23건)이 뒤따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성을 보면 부당행위 전력자가 재가담하거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57건에 달했고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증권전문가나 증권방송진행자가 연루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증권사 트레이더가 본인 담당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세조종을 하거나 증권방송진행자가 허위 종목을 추천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지능적 수법도 등장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회사계좌와 자기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적대적 M&A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우는 등 수법이 교묘해졌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권 변동, 한계기업, 비정상적 매매, 알고리즘·소셜네트워크(SNS)·현/선물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투자자들도 시장에 떠도는 루머나 인터넷사이트의 정보 등을 맹신하지 말고 투자할 회사의 영업상태나 재무구조, 공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합리적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14-01-15 12:00: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