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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들여다보니"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적발 11배 급증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FX마진 등을 기획조사한 결과 예년의 11배가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으며 거래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2013년중 불법 외환거래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를 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는 총 3838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09년 379건, 2010년 411건, 2011년 292건, 2012년 340건 등 예년에 300~400건 안팎을 기록하던 불법 외환거래 건수가 지난해엔 전년 대비 11배 이상 대폭 늘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와 불법 FX마진 거래자,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로 해외재산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검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불법외환거래 3838건의 조치내용을 보면 1015건에 대해 거래정지,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480건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했다. 1981건은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고 362건에 대해서는 비대상으로 미조치 종결했다. 행정처분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 또는 처분한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사를 강화해 탈법적 행위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와 개인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1-14 12:00:01 김현정 기자
수도권 경매 아파트 낙찰률 48.4% … 5년 8개월 만에 최고

부동산시장의 회복 분위기가 점쳐지는 가운데, 법원 경매장으로 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14일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새해 입찰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48.4%로 집계됐다. 이는 경매에 나온 아파트 2건 중 1건은 주인을 찾았다는 의미로, 2008년 5월 54.7%를 기록한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4월 4·1대책 발표 이후 40%를 돌파했던 낙찰률은 이후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8월 다시 40% 선을 넘은 뒤 경미한 상승세를 유지하다 올 들어 오름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낙찰가율도 상승세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2.5%로 2011년 4월(83.1%)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1월 74.1%와 비교하면 8.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장기간 고전하며 70%대로 무너진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27개월 만인 작년 10월 80% 위로 회복한 뒤 연속해서 4개월째 오르는 추세다. 이처럼 경매 열기가 뜨거운 데는 전세난이 지목된다. 지금 경매로 나온 아파트 대부분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감정이 됐던 터라, 현시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1~2번 유찰만 되도 최저가와 전세금이 차이가 거의 없어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저가 1억2250만원에 입찰에 부쳐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신명아파트 전용면적 60㎡는 25명이 참여해 1억7719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1억6000만~1억8000만원으로 낙찰가와 비슷하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지금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 시세가 바닥일 때 감정된 것들이 많다"며 "지금의 경매시장은 저렴한 경매물건을 선점하려는 매수자들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나는 회복기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2014-01-14 11:17:18 박선옥 기자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직장인들에게 연말 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은 마지막 소득공제가 될 수 있다. 한화생명은 14일 '놓치기 쉬운 연말 정산의 절세 포인트'를 제시했다. 미리 대비해 놓치지 않고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는 "소득공제는 중요한 직장인의 재테크 가운데 하나"라며 "특히 오는 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열람이 가능하므로, 미리 대비해 놓치지 말고 환급받는 재테크 전략을 세워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본공제 소득을 확인하자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1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다. 포인트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소득'과 다른 의미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총급여, 매출 등 세전 수입이라면 '소득금액'은 이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500만원×80%=400만원)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전략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급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공제와 여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급여의 차이가 적다면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세가 넘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증치료환자도 장애인 공제 암·중풍·만성신부전증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동생·처제·처남 등록금도 가능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대학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치원·초·중·고교생의 교육비공제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2014-01-14 10:55:1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