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자 실명 공개·거래 제한 必...솜방망이 처벌 재범 부른다
주가조작, 부당 거래 등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가 지속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엄단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영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이 포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역을 공개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은 범죄율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날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운영규칙상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한적인 정보만 공개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억제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내역과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고려하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공개, 공개 대상이나 기간의 제한적 설정, 정보보호조치 등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게 될 이익을 고려했을 때, 현행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아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 재범도 근절되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불공정거래를 엄하게 처벌하는 미국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질렀던 버나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대 양형 기준은 징역 15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사 과정에서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게 되면 최대 5억원 수준의 벌금만 내면 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주가조작이 약 100여건이 발생하지만, 기소율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거나 징역을 살아도 2~3년에 그칠 때가 많다"며 "수십·수백억의 범죄 수익을 얻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이를 감수하는 범죄를 감행하다보니 재범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된 경우는 93.6%나 된다. 게다가 2016~2020년 내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된 비율도 55.8%에 달한다. 또한, 미약한 처벌을 방증하듯 최근 3년간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20%를 넘겼다. 2021년 기준으로는 전체 사범 99명 중 21명이 재범행을 시도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거래제한제도도 함께 제안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도입돼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5월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당시 강병원 의원은 주가조작 행위 시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도 상실토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국내 자본시장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불공정거래 엄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해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없고,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