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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리금융 회장 1차면접 종료...누가 될까? 막판까지 혼선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이 임박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임원추천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1일 차기 회장 후보군에 대한 1차 면접을 종료했다. 우리금융 임추위에 따르면 이날 면접은 4명의 후보당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후 주주총회 3주 전 소집을 통지해 후보자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 등 일정과 안건을 공시한다. 주총일에 사내이사 선임 의결과 대표이사 선임을 거치면 차기 회장이 오는 3월25일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뒤를 잇게 된다. 차기 회장 후보 4명은 이원덕 우리은행장(61)과 신현석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62) 등 내부인사 2명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63)과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61) 등 외부인사 2명이다. 임추위 사외이사 7명은 ▲위원장인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프라이빗에쿼티 추천)와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환 전 신영증권 대표(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우리금융 선임)로 구성됐다. 현재 우리금융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는 IMM PE(지분 5.57%), 유진 PE(4.00%), 푸본생명(3.97%), 한투증권(3.77%), 키움증권(3.73%) 등 5곳이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6월 블록딜 방식으로 우리지주 지분 3.16% 전량을 매각한 바 있다. 이 중에서 키움과 한투증권 등은 금융당국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유로 외부인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점주주가 아닌 우리금융에서 선임한 임추위원 2명은 내부인사 후보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외국계와 사모펀드 등 3곳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표심에 따라 최종 당락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은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인이 없는 주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선진 금융기관을 보유한 다른 나라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회장 후보군을 형성해야 한다"며 "주주 중 누군가가 객관적인 절차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할 때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들도 있어야 한다. 지금 절차는 그런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인지 후보자들은 각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선 막판까지도 음행성 루머나 아전인수격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추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3-02-01 23:58:1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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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비, 일반청약 경쟁률 1772.59대 1…증거금 2조 넘어

프리미엄 유아 가구 전문기업 꿈비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1772.59대 1의 최종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7개월 새 최고치로, 꿈비는 올해 공모시장에서 가장 높은 일반청약 경쟁률을 달성했다. 꿈비의 일반투자자 청약은 전체 공모 물량의 25%에 해당하는 50만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8억8629만7300주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증거금은 약 2조2157억원이 몰렸다. 꿈비는 지난 26~27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희망범위(4000원~4500원)를 초과한 5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총 1590개 기관이 참가해 1547.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총 신청 주 수는 21억6597만8000주로 집계됐다. 박영건 꿈비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유아용품 브랜드로 성장하고, 나아가 K-유아용품의 세계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꿈비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해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대해주신 만큼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꿈비는 오는 3일 증거금 납입 및 환불을 거쳐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이번 공모 자금은 제품의 원가 절감 및 물류창고 공간 확보를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2-01 17:19:21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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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4분기 영업익 1369억…전년 比 41.4%↓

NH투자증권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369억원, 당기순이익 691억원을 거뒀다고 1일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2022년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 5214억원, 당기순이익 3029억원이다. 국내외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브로커리지 및 금융상품 수수료수익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반면, 고객관점의 차별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으로 고객자산이 증가했으며, 디지털(Digital)채널 강화 전략에 따라 Digital채널 시장점유율은 확대됐다. 기업금융(IB) 부문은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바탕으로 2022년 주식자본시장(ECM), 채권자본시장(DCM) 주관/인수 부문 리그테이블에서 업계 최상위권(Top-Tier)를 유지했다. 침체된 시장환경 하에 IB 수수료수지는 전 분기 대비 감소됐지만, 향후 기확보한 딜 수행 및 신규 딜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운용 부문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헤지 전략,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전분기 손실을 만회하며 운용 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국공채 중심으로 운용을 한 가운데, 국고3년물 이상 채권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채권운용손익이 전분기 대비 회복됐다.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손익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향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는 연금, 금융상품, OCIO 등 자산관리형 사업영역 강화를 통해 수익구조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관리 및 모험자본 투자 영역 등에서 진행되는 규제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를 적극 모색해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2-01 16:52:1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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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고해성사 "중대처벌법, 애초 계획 없었다"

정부가 당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중대재해 대응이 가능했는데 국회가 끼어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 공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넣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중대처벌법은 정부보다 국회 주도로 갑자기 입법이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보다 예방 의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기 어렵고, 처벌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검토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3년 이상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개입하면서 법 제정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법 위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예방보다 처벌에, 현장책임자 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경영책임자 처벌에 중점을 두다보니 당초 법적 취지였던 중대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헛발질했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사업주도 "법이 처벌 중심이다 보니 예방 관련 지원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대응하기 힘들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중대처벌법까지 생겨나 서류 검토하는 일이 늘어난 것 말고는 딱히 달라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고용부 관계자 또한 "법 시행 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는데, 경영주 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돼 온 거 같다"고 시인했다. 고용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법 보완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이란 법적 취지에 맞게 '중대처벌법'을 '중대예방법'으로 법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법명 개정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공무원이라 나서서 할 수는 없고, 의원 등 국회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도 줄일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법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법은 그 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1 16:38: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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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튜브서 '은행원 사칭' 피싱사이트 주의"

최근 유튜브에서 은행원을 사칭해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 접근한 뒤,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했다. 사기범은 이 채널을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됐다. 먼저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이용해 은행원을 사칭한 배우를 통해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다. 또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이어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범은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다수에게 접근이 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몇 가지 소비자 행동 요령을 당부했다. 먼저 금융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 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현재 신고된 사이트는 신속한 대응으로 접속이 차단된 상태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2-01 16:33:3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