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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운용업계 '냉랭'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늘며, 공모펀드 시장 자금 유입이 지지부진해졌다. 당국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자산운용업계는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자 가입 유인이 필요하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MF·ETF 제외 '공모펀드' 규모 지속 감소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정 기준 머니마켓펀드(MMF)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108조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7조2000억원 ▲2015년 114조2000억원 ▲2019년 112조원 ▲2021년 111조7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는 시딩 투자를 의무화한다. 최소 규제 수준인 2억원 이상의 시딩 투자로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산운용 비율 규제 위반 시 준수기한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를 도입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기준 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성과 초과 또는 부족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 보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다. 결국 성과가 저조하면 낮은 운용 보수를, 성과가 높으면 높은 운용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외화 MMF 도입,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허용, 혼합형 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장기투자 위한 '세제 혜택' 절실 반면, 운용업계에서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투자자들의 직접 유인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제도 개선책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되풀이에 불과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용업계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과해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이러한 자금이 증시 안전판이 되고, 증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세제 혜택이 투자자 유인책으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고 있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그 예시로 들었다.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펀드 계약 기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정부 '끼인 상품'이 되면서 흥행 실패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특법상 준비가 다 돼 있고, 상품만 내면 되는 상황인데, 아예 상품을 만들지 않는 운용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에셋원 공모주 알파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와 '한화 MZ픽 4차산업혁명 청년형 소득공제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등 운용사 두곳에서만 상품 출시가 이뤄졌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부진을 전적으로 운용사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운용사 자금 2억원을 넣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10%룰(한 종목 10% 이상 투자 제한) 등 공모펀드에 대한 엄격한 규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9-01 14:16:02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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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합의 불발…추경호 "특별공제 추후 환급 고려, 국민이 불편"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미뤄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 처리가 늦어지면 특별공제를 추후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극단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를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다만 높은 수준을 부과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이 국민에 불편을 드릴 뿐 아니라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으로 하되,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추 부총리가 특별공제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춰,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종부세 특례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납세 대상자들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 부총리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을 경우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11월 6일 종부세 특례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현행 법령대로 특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 납세자에게는 집을 상속·증여하거나 파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종부세 특례 관련 부분은 향후 다시 논의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2-09-01 14:15: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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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1인 자영업자·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능

나홀로 사장인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가입이 더딘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한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들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일하다 다쳤을 때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됐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비 지원을 받아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 및 교육도 가능하다. 이병주 공단 보험가입부장은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6월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온라인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나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물가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휴·폐업도 늘어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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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제과·제빵 첫 '산업기사' 자격증 딴다…18일 필기시험

최근 디저트 카페 등 제과·제빵 분야 취업과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 산업기사 자격증을 신설해 2개 종목 필기시험을 9월 18일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진혁 공단 능력평가기획부장은 "그동안 제과·제빵 분야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제과) 등급만 있어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 양성이 어려웠다"며 "이번에 산업기사 종목이 신설되면 기능사 자격 취득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와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인력 배출로 산업계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종목의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5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큐넷 누리집(q-net.or.kr)을 통해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컴퓨터 기반 방식(CBT)으로 진행된다. 과목은 위생안전 관리, 제과점 관리, 과자류(빵류) 제품 제조 등 3개, 총 60문제로 구성돼 있다.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이고,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3일이다. 실기시험 원서접수 등 상세 일정은 내년 상반기 큐넷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실기는 현장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응시자 수는 필기시험 기준 11만584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제과·제빵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신설은 최근 디저트 카페와 대형 프렌차이즈 확산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취업과 창업 모두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자격 신설로 숙련기술인 양성과 함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14:07: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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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신한라이프·교보·NH농협·DB·동양·삼성생명

신한라이프가 영업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한라이프, 'BI추진본부' 신설 신한라이프는 1일 전담조직 'BI(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추진본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영업 전담조직 구축은 지난 5월 IT 업무 통합과 8월 통합 HR 제도 도입을 마무리 한데 이어, 영업에서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를내기 위한 시도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두 개의 본부(BI 1본부·BI 2본부) 산하에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뒀다. BI 각 본부는 보험 영업 모델의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통해 전사 사업영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영업 모델의 혁신, 본사의 영업지원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DB, FC1, FC2 등 각 영업채널의 성장전략을 세우고, 관련 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교육·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신입 FC 도입과 육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IT와 HR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보험 사업 부문의 전방위적 가치 제고를 통해 보험회사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고,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그 이상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일류 신한라이프로 담대한 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고객 편의성 제고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로 콜센터 운영시간을 확대해 고객 편의성 높이기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9월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인 콜센터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까지로 3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등 근무시간에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야간 상담을 통해 보험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생명보험사 가운데 콜센터 야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이번 콜센터 운영 시간 확대는 보험 계약 유지 고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객들은 보험금 지급 업무는 물론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 실행 및 상환, 보험계약 변경, 사고보험금 상담,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에서 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 해약, 펀드 변경, 사고보험금 접수 등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된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업계 최고 수준의 콜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한 콜센터 서비스 품질조사(KSQI) 생명보험 부문에서 국내 우수콜센터에 19년 연속 선정됐다. 수많은 콜센터 중 단연 최고 수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교보생명 콜센터 관계자는 "야간 상담 운영으로 교보생명 모든 고객이 시간에 구애없이 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차별화된 유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생명, 고령자 가입 건강보험 NH농협생명이 고령자와 유병자도 두가지 질문으로 쉽게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NH농협생명은 TM전용 상품인 '해피콜 더블패스NH건강보험(갱, 무)'을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방식에 따라 두 가지 질문만 묻는 간편심사보험인 1형(투패스형)과 일반심사보험인 2형(일반가입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누구든 가입 가능하다. 투패스형의 경우 두 가지 질문인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5년 이내 암, 간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의 진단, 입원, 수술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주계약 기준 30세부터 최대 80세까지다. 상품의 주계약과 특약 모두 갱신형을 통해 최대 105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선택특약을 통해 주요 신체기관 중 원하는 부위만 집중 보장 받을 수 있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특약이 각각 있어, 기존에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부족한 부위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특약은 기본형과 생활자금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3대 질병 진단 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생활자급형을 선택하고 3대 질병에 진단된다면 3년 동안 생존 시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최대 36회). 초기 12회의 경우에는 생존 여부 상관없이 지급한다. 일반가입형에는 주요 신체기관인 ▲간 ▲폐 ▲신장에 대한 보장도 추가했다. 만성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간경변 등 초기부터 말기까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장한다. 더불어 암, 뇌, 심장 등 특정질병 수술에 더하여 1~5종 수술특약을 추가해 수술보장도 강화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된 건강보험은 특약을 통해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부위를 확대했다"며 "간편심사를 통해 유병자나 고령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맞춤형 보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DB생명, 뉴-암종신보험 DB생명이 암 진단 자금과 사망 보장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출시했다. DB생명은 (무)뉴-암종신보험과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무)간편한(325) 뉴-암종신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출시한 암종신보험 상품의 경우 중대한 암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금을 선지급했으나, 이번 신상품은 암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일반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계속받는 암·소액암·뇌심질환 수술 특약을 추가해 보장의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암 진단 자금 및 사망을 기본 보장하며, 43종으로 구성된 특약 선택 가입 시 암, 뇌심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수술, 치료, 장해 등을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무)간편한(325) 뉴-암종신보험을 동시에 출시해 유병력자도 단 3가지 간편심사 항목인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 검사 필요 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이력만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동양생명, 내가 만드는 치매보험 동양생명이 치매를 폭넓게 보장하고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구성으로 월 납입 보험료 부담 줄인 보험을 출시했다. 동양생명은 국내 치매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 진단비와 치매 간병비 등 치매를 폭넓게 보장하는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치매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증치매 진단 확정 시 중증치매진단비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며, 종속 특약을 통해 경도이상치매부터 중등도이상치매까지 각 치매 단계에 따른 진단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치매 상태별 최종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을 지급하며, 또 중등도이상치매간병비보장특약 및 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을 통해 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간병비로 매월 50만원을 36회 보증 지급, 최대 종신토록 보장한다. 이 밖에 선택 특약인 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F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 또는 시설 급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월 1회에 한해 1회당 최대120만원(1~5등급 이용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가입 시 치매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면,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85·90·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국내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설계로 월 납입 보험료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특약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치매와 같은 고부담 질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삼성생명, 산행대회 삼성생명이 가을을 맞아 걷기 대회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건강자산(山) 산행대회'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올해 초 삼성생명이 시작한 '건강자산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강자산(山) 산행대회'는 삼성생명이 선정한 '100대 명산'을 등반하고 삼성생명 '더헬스'앱(App)에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챌린지다. 산행대회는 오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더헬스' 앱(App)을 통해 삼성생명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산'을 확인한 후 기간 내에 등산을 완료하면 된다. 산행 후 해당 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더헬스' 앱(App)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아웃도어 상품권, 커피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9월 1일부터 삼성생명 '더헬스'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편의점 쿠폰을 제공한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통해서도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2022-09-01 10:46:05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