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만난 자산운용업계 "신중한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 필요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핵심 투자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자산운용사 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견을 전하며 금투세 시행 시 발생할 '악재'들을 피력하는 동시에 '밸류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과 자산운용사 CEO들이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23개 공모·사모·외국계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배주주 이익'만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할 것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장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운용업계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부통제를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자산운용사들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내놨다.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들도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금투세가 내년부터 계획대로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또한 현행 '회사'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자산운용사 CEO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주주권 보호 및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모멘텀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배임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금감원은 8~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