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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진보초, 제107회 참보배 졸업의 날

진보초등학교는 2021년 1월 12일(화) 10시에 '제107회 참보배 졸업의 날'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 속에서 안전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실에서 실시했다. 졸업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교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외의 외부 방문객을 제한하여 안전하고도 내실있게 진행되었다. 본교에서는 졸업생의 3~6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축하 영상을 통해서 가르침과 배움의 소중함을 돌아보았다. 재학생 송사와 졸업식 노래는 5학년 학생들의 줌 영상으로 준비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진학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여 앞날을 응원하며 축하해 주었다. 중앙 교단 앞에는 진보초등학교 6년간의 추억을 간직할 포토존을 마련하였으며 졸업식이 끝난 후 졸업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모교에서 마지막으로 멋진 추억을 남겼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된 졸업식 행사였지만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졸업은 소중하고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졸업식에 참여한 박 학생은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이 오시지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선생님들께서 선물도 주시고 운동장에 포토존이 있어 부모님과 사진을 남길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졸업생에게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추억할 수 있는 하루이길 바라며 더 높고 더 넓은 곳으로 비상하는 참보배들의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2021-01-13 14:32:48 김귀열 기자
안동시, 안정적 귀농·귀촌 초기 지원 시책 추진

안동시는 도시민들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 초기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귀농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 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이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안동시 외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에 가족(부부/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예정)하는 세대주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20명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귀농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동에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50농가에 농가당 400만 원씩 보조 지원(사업비 500만 원 이상) 한다. 귀농창업 지원사업은 가구당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7500만 원 이내에서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안동시는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귀농 귀촌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역민의 화합을 통해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1-13 14:28:38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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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킥세권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종로경찰서 염하은 순경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의 교통수단도 새로운 격변기를 지나쳐 가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전동킥보드 등이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라 명명돼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운전자 의무 등을 규정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의 위험한 도로주행을 막기 위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에 준하는 규칙을 적용, 새로운 이동수단의 장점은 살리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11월 3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공유 PM 이용자들의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정식 시행은 올 4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최소 4개월의 입법 공백이 생김에 따라 PM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혼자' 타야 한다. '1인용'이기 때문에 2인이 탑승하게 되면 두 사람의 체중이 실려 감속이 쉽지 않아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어서다. 인도 주행이 불가하므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주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통행하다 사람을 치는 등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에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12대 중대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이륜차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란히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보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기기 무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음이 거의 없는 전동 킥보드의 기기 특성상 뒤에서 접근할 때 보행자가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안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소음을 나게 하는 장치(AVAS, 가상엔진사운드시스템)를 장착하게 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25㎞/h 이하로 규정된 PM의 최고 속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도와 규칙을 만들어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유업인 킥보드 대여 사업이 향후 등록제로 바뀌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개정안에 보완할 점이 많아 보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꼭 지켜야 하겠다.

2021-01-13 14:27: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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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풀린 돈 3178조원…11월 한 달새 28조↑

-2020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시중에 풀린 돈이 3170조원을 넘어서며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중 통화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0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178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7조9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9.7%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미만 금융채·2년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한국은행 주체별로 보면 기업에서 15조8000억원이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10조원), 기타금융기관(+4조원) 및 기타부문(+2조2000억원) 등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기업자금 예치가 확대됐다"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금전신탁(+7조9000억원), 요구불예금(+6조5000억원)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4조8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11월 단기자금 지표인 M1(협의통화)은 114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26.8% 늘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13 14:19:3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