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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 서비스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 내년 상반기 출범

서울시는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 있다. 보육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돌봄 영역의 사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3 15:41: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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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택시요금 QR코드로 결제 가능

내년부터 서울에서 택시요금을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택시 QR코드 간편결제' 표준을 개발해 2019년부터 전체 서울택시 7만1845대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택시에 도입되는 결제 시스템은 동적바코드 방식으로 이용거리와 시간에 따라 바뀌는 지불요금을 반영해 매번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한다. 승하차 시간, 이용거리, 요금, 택시차량번호, 결제 가맹점 정보까지 QR코드에 담을 수 있어 영수증 없이 승하차한 택시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QR코드 중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중국의 QR코드 기반 모바일페이 사업자인 알리페이와 협력하고, QR코드 도입을 추진한다.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세계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이나믹 QR 코드를 적용한 택시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만 도입된 상태이다"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택시 표준모델을 마련해 내·외국인들의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3 15:40: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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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25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는 일자리, 주거, 환경 문제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사회투자기금 12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1일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지난 2012년 조성한 것으로 현재 총 816억원(시 기금 578억원, 민간자금 238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가 전문기관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기관이 모은 민간자금을 합쳐 사회적 기업에 연이율 3%의 저리로 최대 8년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부터 전문 융자기관 외에 임팩트 투자기관, 시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용기관에도 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40억원, 사회주택(소셜하우징) 50억원이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과 자금 조달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사회투자기금과 민간자금 매칭 비율은 추후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는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일자리 융자가 1851개 증가했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381세대 공급했다고 밝혔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소외 현상을 완화하고, 일자리·청년주택 공급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사회적 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2018-10-23 15:19: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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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31) 2억명 넘게 방문한 빌딩숲 속 오아시스 '청계천'

청계천은 조선시대 개천(開川)이라고 불렸다. 한양 도성을 가로지르는 물줄기였던 개천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범람했다. 도성 안 백성들의 피해가 커 개천 물길을 다스리는 일이 역대 왕들의 큰 숙제였다. 영조는 1760년 대규모 청계천 준천 사업을 실시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1918년부터 194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하수도개수계획을 추진하고 대부분의 지류를 복개해 도로로 만들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청계천 복개구조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와 천변 환경 정비 필요성이 논의됐고, 청계천 복원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서울시는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에 착공, 2년 후인 2005년 5.8km 구간을 복원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당시 청계천은 개장 58일 만에 방문객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연평균 1650만명 다녀가는 '도심 속 휴양지' 지난 22일 '서울의 허파' 청계천을 찾았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깅을 하는 외국인, 동료와 이야기 나누는 직장인들, 친구와 나들이를 나온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성북구 장위동에서 온 윤성원(40) 씨는 "회사가 근처라 짬짬이 시간을 내 청계천 산책로를 따라 자주 걷는다"면서 "건물에 갇혀 있다가 여기 나오면 숨통이 좀 트인다"며 밝게 웃었다. 취준생 조정연(24) 씨는 "종각역 카페에서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나왔다"면서 "면접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청계천에서 사람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니 기분이 좀 풀린다"고 말했다. 청계천은 연평균 1500~1800만명이 다녀가는 도심 속 명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가 2005~2015년 방문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청계천을 찾는 시민이 가장 많은 달은 10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는 평균 220만여명의 사람들이 청계천을 찾았다. 유동인구는 오후 2~4시에 가장 많았으며, 인기 지역으로는 청계광장과 오간수교 일대가 꼽혔다. 이날 청계천에서는 발에 물을 담그고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는 어린이와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낚시행위 및 유어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은 기본적으로 물놀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발을 담가서는 안 된다"며 "행정지도 대상에 해당하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다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세금 먹는 하마··· 연간 유지보수비 71억원 청계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다. 직장인 한모(32) 씨는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전부 인위적으로 끌어온 것"이라며 "휴식공간이 생긴 건 좋은데 이게 다 내 피 같은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이라는 걸 알고 난 후부터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눈을 흘겼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이 준공된 2005년 10월부터 2016년 말까지 총 857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71억원의 세금이 물길을 따라 흘러갔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 중에서는 시설수리 점검,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가 3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 관리 등 기타경비 55억원, 간접관리비 43억원, 자산취득비 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청계천 복원은 애초부터 생태 환경적 개념이 아닌 도심 정비를 위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임기 내 완공을 위해 자연 하천이 아닌 인공 하천으로 무리하고 빠르게 복원됐다"며 "탄력적 유지용수 공급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낭비 요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계천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은 건천이다. 서울시는 청계천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펌프 3개를 이용해 청계천에 하루 평균 12만t의 물을 한강에서 끌어다 썼다"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는 1개 펌프를 사용해 4만t의 물을 가져다 쓰고 있다"고 밝혔다. 자양취수장에서 퍼 올린 물은 정수과정을 거쳐 관로를 따라 청계천으로 유입된다. 이날 청계천을 찾은 시민 문모(52) 씨는 "청계천에 있는 다리들도 복원한다고 들었는데, 대체 언제쯤 완성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표교 복원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 있는 임시 다리는 23m 폭을 가지고 있는데, 수표교 원형은 폭이 27m로 더 길다. 옛 유구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려면 주변 건축물과 도로에 다 손을 대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2018-10-23 15:04: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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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청소년에 靑 답변 세번째…'촉법소년 13살' 현실화될까

범죄자 처벌 기준을 나이가 아닌 잔혹성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관련 답변만 세 번째를 앞둔 행정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사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요구받은 '소년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은 지난 2월 남자 또래 두 명에게 강간 당한 뒤 2차 가해로 집단 따돌림도 겪다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양의 사례가 담겼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라며 소년법 폐지 청원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19일 마감된 청원은 23만4236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은 청원에는 정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14세 미만 벌 안 준다' 1953년 기준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만들어졌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고 규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린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한다. 특히 보호처분 결정을 다루는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박는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가해자 B와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경찰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한국처럼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4세 미만인 나라는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다. 13세 미만은 프랑스, 10세 미만은 호주와 영국이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에 동의하지만, 청소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답하면서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미성년자 중 10세~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다.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지만, 처벌강화만이 청소년 범죄해결의 열쇠는 아니므로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해 9월 국가와 사회 전 구성이 힘을 합쳐 청소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관련 청원에 답했다. ◆'법원별 편차 줄이기가 우선' 지적도 사법부는 소년범죄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펴낸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부 나름의 양형기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케 하는 소년 형사사법 고유의 목적과 소년범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 기준 도입 여부를 신중히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했다. 성인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객관적 요소인 행위요소를 중심에 두고, 주관적 요소인 행위자 요소를 추가 설정한다. 반면 소년범은 소년의 성격과 환경이라는 행위자요소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정 내용을 평가하면서 '보호처분이 우선인 소년사법체계를 볼 때, 양형기준을 성인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의 '2017 사법연감'을 보면, 2016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3만3738건 가운데 2만3526명(71%)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년범 제재기준을 마련해 법원별 제재 편차를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소년범죄에 대해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소년 보호절차에 관한 예규'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 '법원실무제요 소년' 등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년범에 대한 각 처분별 부과 기준을 위한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2018-10-23 14:40:3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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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만 괜찮아'… 서울대 교수 징계 규정 없어

- '사립학교법' 준용한다고 해놓고, 지키지도 않아 - 갑질·횡령 H교수엔 뒤늦게 '정직3월' 솜방망이 처벌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 이후 7년 동안 교수 징계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징계 규정은 이미 있었고, 이 기간 직원 징계 규정은 만들었다. 제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해 검찰에 고발된 H교수에 대해 대학 측이 뒤늦게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징계 규정 부재의 나쁜 사례로 꼽힌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정관에서 위임한대로 별도의 교원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10월 현재 여전히 교원 징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전 국립대학 시절에는 교원 징계에 대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화 이후 제정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정관' 제34조 제2항은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양정, 절차 등'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4월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 징계 규정(안)'을 검토한 후 학내 의견 수렴과 법학연구소 자문을 받았다. 이후 6월에는 확대간부회의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쳤지만 현재까지 규정안은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특히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안은 추후 교원인사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대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는 모두 교수로 구성돼 있어 교원 징계 규정에 대한 '셀프 검토'가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원 징계 규정이 없는 사이 학생에게 갑질을 일삼고 연구비까지 횡령한 H교수 징계 과정에서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절차 등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교원 징계에 관해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H 교수의 경우 작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는 무려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따르면 교원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또 징계의결에 대한 처분도 사립학교법에서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재의결이 5월 21일 이뤄져 의결 처분 기한도 넘겼다. 교원징계위 구성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소속이 아니면서 법조인, 공무원 등 비교원 출신인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정관 제35조에서 '교원징계위는 부총장을 포함해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외부위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제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교수 8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 징계 규정도 있고 법인화 이후 직원예 대한 징계 규정도 새로 제정한 반면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만 7년째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비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상식적인 징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징계위 구성과 징계 의결 절차, 양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교원 징계 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3 14:3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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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에 임목폐기물 ‘방치’ 문제

전남 무안군 현경에서 이달 초순경 아름드리 소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해 쓰러뜨리고 작은 소나무와 잡목을 뽑아 5톤이상의 폐기물을 야적해 말썽이다. 5톤이상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이며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취급해야 하는 폐기물에 속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 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임목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관 하려면 방진덮게 등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처리를 할 때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작업을 거친 후에야 매립 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안읍에 거주하는 주민A씨(47)는 "토지소유자가 태양광 신청 해놓고 허가 받기위해서 나무를 쓰러뜨린 것 같다"며 "내 땅이라도 수령이 꽤 오래된 나무를 군에 신고없이 없애는 행위는 행정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안군 허가부서에 따르면 "전기사업허가는 작년 11월에 나갔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만 확인했다. 어떻게 폐기물이 발생됐고 어떻게 처리할건지 토지소유자와 통화해서 확인 하겠다"며 "소나무는 보호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서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는 임목폐기물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5톤이상 배출된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 했다.

2018-10-23 14:35:0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