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대법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정당"… 서울시교육청 "판결의 과잉 해석 경계"(종합)

- 서울시교육청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와의 쟁송에 대한 판결"… "고교 지정취소 등 전권 달라" 거듭 요청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전권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 정부 교육부도 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있어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쟁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4:39: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소상공인에 에너지 절약 비법 전수··· '찾아가는 에너지컨설팅 서비스' 실시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갑) 저압 전력'은 여름철 전력 단가가 105.7원/kWh로 높아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 서울시는 여름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컨설팅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거둔 전기료 절감 꿀팁 등을 집중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 창문과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어 놓으면 최대 20%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실외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면 에어컨 효율이 높아진다. 조명을 LED로 바꾸면 같은 밝기 형광등보다 전기를 50% 절감할 수 있다. 또 LED 조명은 열이 발생하지 않아 에어컨 사용량을 줄여 냉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계약전력 5kW를 4kW로 줄이면 연간 약 7만4000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사업장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계약전력을 적정하게 변경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 가이드북과 사업장별 맞춤형 에너지컨설팅 보고서,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절전 제품 등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시는 전기·수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사업장에 5만 마일리지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친환경 용품 구입, 아파트관리비 납부, 현금 전환 등이 가능하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소재 사업자로 등록해 1년 이상 영업하고,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찾아가는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여름철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전기요금을 줄이고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쌓을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12 14:03:24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구직자 60% "채용 공정성 신뢰 못 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해야

구직자 60% "채용 공정성 신뢰 못 해"… 블라인드 채용 확대해야 기업들의 채용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구직자 5명 중 3명은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가장 많이 꼽았다. 12일 사람인이 구직자 477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채용 공정성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5%가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54.6%)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일부 기준만으로 필터링 하는 것 같아서'(51.8%), '채용 청탁 비리가 팽배해서'(45.8%), '합격자 발표를 비공개로 진행해서'(30.3%), '부모 이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서'(22.2%), '성별 등 바꾸기 어려운 요소로 차별해서'(18.7%)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실제로 채용 시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절반이 넘는 52.8%였다. 불공정함을 느낀 전형(복수응답)은 '면접전형'(59.5%), '서류전형'(56%), '연봉협상'(14.3%), '인적성 및 필기전형'(9.9%) 순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상황(복수응답)으로는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 진행'(5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질문 몰림'(36.1%), '근무조건 기재가 불분명함'(31.3%),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이 합격함'(21.8%), '채용공고가 게재 도중에 바뀜'(18.3%) 등이 있었다. 또 이들 중 74.2%가 불공정한 채용 행태로 인해 자신이 탈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93.7%가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한편, 구직자들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30.2%)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채용 심사기준 공개'(19.7%), '직무내용을 상세히 공고에 기재'(15.5%),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9.6%), '서류 기재항목 간소화'(8.8%), '필기 등 객관적 전형 실시'(7.3%) 등의 의견도 있었다.

2018-07-12 13:07: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아파트에 설치된 환기장치로 실내 미세먼지 줄여요"

서울 시내 공동주택의 20%에 해당하는 30만 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기계 사용법이나 존재 여부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세워진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등으로 실내에서 발생한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기장치를 시간당 10분 내외로 가동하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를 대비해 환기장치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잘 익혀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12 12:57:5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 각종 규제 완화로 추진력 얻어"

서울 성동구 장안평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번 결정으로 시는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장안동 일대(면적 52만3805㎡)의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천호대로변에 있는 띠 형태의 7m 구간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아울러 시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규모를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의 시설 특성(정비, 부품판매, 차 매매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건폐율·높이·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산업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인들에게는 공공임대공간을 보급할 계획이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지역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장안평 지역은 중고차 매매·부품·정비업 밀집 지역으로 지난 1970년대부터 서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왔다. 시는 미래자동차혁신센터 조성과 지역산업 거점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2020년까지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고차매매, 부품, 정비·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근 물재생센터와 연계해 중고부품 리사이클링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은 "장안평 일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중고차 매매센터 재개발과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장안평 일대가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7-12 12:57:5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대법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2018-07-12 12:24: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안승남 구리시장, 청소년 국제 교류 확대 ‘명예대사 위촉’

- 자매 도시 캐롤턴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체류 기간 연장과 교환 학생 추진 방안 마련 - 경기도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1일(수) 구리시와 미국 캐롤턴시 청소년 교류 업무 추진의 가교 역할을 해 오던 뉴먼스미스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 김수현 씨를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더욱 적극적인 교류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명예대사로 위촉된 김수현 선생은 지난 2014년부터 캐롤턴?구리시 청소년 문화 교류 담당자로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 도시 청소년들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에 명예 대사로 위촉되었다. 김수현 선생은 이날 명예대사로 위촉됨에 따라 규정된 임기 2년 동안 구리시와 캐롤턴시 간 청소년 교류 업무 추진 시 에이전시 역할을 부여받아 효율적인 대외 교류 업무 추진은 물론 민간 외교관으로서 교류 도시의 우의를 다지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일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양 도시 청소년 국제 교류 확대 방안 모색 및 청소년 교류 기간 연장과 교환 학생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구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안승남 시장은"명예대사로서 자매 도시 캐롤턴시와 구리시와의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김 명예대사의 역할이 세계 속의 구리시를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캐롤턴시는 미국 텍사스 주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12만여 명의 작은 도시로 2006년 머니 매거진(Money Magazin)이 선정한 미국의 살기 좋은 도시 19위에 선정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도시이다. 지난 2010년 구리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116명의 구리시 청소년들이 홈스테이에 참여하며 양국 간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수행해오고 있다.

2018-07-12 11:37:31 고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