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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선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전체 163개 4년제 대학 중 서울여자대학교를 비롯한 34개교만이 이번 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했다. A등급에 선정되면 대학 자율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B등급 이하의 대학들은 사실상 강제적인 정원감축을 권고받는다. D~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이번 평가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잘 가르치는 대학' 특성화 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그동안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에 2주기 연속으로 선정됐다. 대학특성화사업(CK-Ⅱ) 5개 사업단 선정,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선정, 대학 최초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 수상, 정보보호특성화지원대학 선정 등 주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연달아 선정돼 우수한 교육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전혜정 총장은 "6년간 ACE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며 "이번 평가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취한 것과 더불어 교직원 일동이 협력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2015-09-02 16:00:14 최치선 기자
최근 5년간 감기질환 진료비 20조원 초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5년간 감기질환에 의한 진료비용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비용은 약 15조원으로 연평균 약 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건강보험 감기 질환 연령대별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기로 인한 진료비는 총 20조3천845억원에 이르렀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감기 질환 총 진료비는 4조5천183억원으로 5년전인 2010년 3조8천448억원 보다 17.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진료비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5년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평균 진료인원을 보면 9세 이하 아동 환자가 92.4%로 가장 많았다. 0∼9세 아동은 인구 1천명당 925명꼴로 감기 환자가 발생해 연평균(579명)의 1.6배에 달했다. 10대(665명), 70대(609명), 60대(58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 환자의 경우 감기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컸다. 특이 사항은 80대 이상 연령층의 유병율과 1인당 진료비다. '80대 이상'의 유병율은 51%로 감기질환 평균 유병율인 57.9%를 약간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80세 이상 감기 질환자는 인구 1천명당 510명에 그쳤지만, 1인당 진료비는 약 33만7000원으로 연평균(14만2000원)의 2.4배였다. 60대(12만2000원), 70대(17만5000원) 등 노인 환자와 비교해도 진료비가 훨씬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여름이 가고 곧 환절기가 찾아오는 만큼 감기질환의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대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9-02 15:59: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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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hinhan bank has donated the least, unlike what they have said they will bring about in the beginning

Shinhan bank has donated the least, unlike what they have said they will bring about in the beginning It is revealed that Shinhan bank, one of the leading banks in Korea, has put the least effort in making a donation. Shinhan bank has said to increase the donation rate to boost the nation's economic growth this year.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 Shinhan bank has been lagging behind while other leading banks such as Kookmin, Hana, Woori and IBK has shown relatively higher contribution to the donation compared to that of Shinhan bank.. On the 1st of September, according to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ART, Shinhan bank has only donated about 1.2 billion, 28 million in the 2nd quarter whereas Woori bank has donated 15 times more which is approximately 18 billion, 65 million. Moreover, Kookmin bank has donated about 5.4 billion, 13million, Hana bank 2.2 billion, 31million and 3.8 billion, 4 million for Industrial bank in the 2nd quarter. Shamefully, Shinhan bank's first half of the year's donation amount, which is about 3.3 billion, 35 million, was the smallest among the five major banks in Korea.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따뜻한 금융'만든다던 신한은행, 기부실적 '꼴찌' '리딩뱅크' 신한은행이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적은 기부금을 책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금융보국'의 창업 정신에 따라 '따뜻한 금융'을 실천 목표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국민·우리·하나·기업은행 등 경쟁 금융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따뜻한 금융'이란 말이 무색해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올해 2분기 기부한 금액은 12억28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이보다 15배 많은 180억6500만원을 기부했다. 또 국민은행은 54억1300만원, 하나은행은 22억3100만원, 기업은행은 38억4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상반기 기부금 실적은 신한은행(33억3500만원)이 시중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02000145.jpg::C::480::}!]

2015-09-02 15:57:3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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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실이냐, 고의냐'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구파발 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 사건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고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인 박모(54·구속)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상태다.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박 경위가 혹시 모를 사고의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측 아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죄질에 따라 '고의>미필적 고의>인식 있는 과실>과실'로 혐의를 적용한다.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라고 여겼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셈이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수사 기관은 정황에 의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서는 ▲사망 가능성 용인 여부 ▲안전장치 해제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사회적 관계 등 사건 전후를 아우른 심층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경위가 박세원(21) 상경을 살인 할 이유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크게 놀라고 슬퍼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박 경위가 사건 당일 오발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 총구를 가슴에 겨눴다는 점에서 사망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법적용 공방은 처벌 수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판을 거치면 처벌수위는 좀 더 낮아진다.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업무 시간에 발생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를 빼버리면 단순 과실로 분류돼 형은 더 낮아진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이 무겁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한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피의자(박 경위)가 사망 발생은 예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례상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2분쯤 서울 은평구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하던 박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경찰이 박 경위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논란이 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5-09-02 15:4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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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한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을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달 상고심에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5:34: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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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2014년 10월 오후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놀란 B씨는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두 어린자녀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씨의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복운전은 크게 급제동·가로막기·밀어붙이기 등으로 분류한다. 급제동은 차량을 앞서가거나 추월한 뒤에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행위이고, 가로막기는 앞차가 2개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유형의 보복운전이다. 밀어붙이기는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해 오면서 피해차량을 중앙선쪽 혹은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보복운전의 유형 중 급제동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복운전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상 벌칙조항에 따른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흉기 협박죄로 판시했다. 폭처법에 따른 폭행 그리고 협박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기존 형법보다 형량이 크다. 실제로 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에 입각, 개인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5-09-02 13:54:2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