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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정부-노조, 법리해석 제각각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노조, 법리해석 제각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현대자동차와 롯데, 포스코 그룹 등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데 반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법리 해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31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깎는 제도"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있다.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적정하게 설계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을 다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따라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금삭감과 정년연장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임금삭감은 확정적인 반면 정년연장의 경우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미정이다. 확정적 불이익과 불확정적 이익을 동일 선상에 두고 상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8-31 18:11: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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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옷 환불 안해주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생활법률]옷 환불 안해주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쇼핑한 김모(26)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옷가게 주인이 김씨가 구매한 옷의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았던 것. 구매한 옷에 흠집이 있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지만 가게 주인은 사전에 밝힌 환불·교환 불가 공지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불량품을 가져다 팔고 교환도 안해준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서로 간에 고성만 오갈 뿐이었다. 이럴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을까. 혹여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우선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할 경우 상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김씨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률을 제시했는데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중재를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섰는데도 가게 주인이 환불·교환을 거부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제품을 사진 촬영하는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009년 당시 최모씨는 김씨와 같은 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환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법률 6조를 근거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5-08-31 17:40:0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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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umsung Corp merger,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for stopping the procedure of merger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referred stock posed' stays as a variable

Sumsung Corp merger,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for stopping the procedure of merger tha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referred stock posed' stays as a variable On the 4th of September, The court is going to make a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for stopping the procedure of the merger of Samsung corp.' that the community of minority shareholders came up with. Therefore, whether the merger will be accepted as expected is drawing people's attenti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ivil court department (Kim Yong Dea, a chief judge) proceeded with the interrogation dates on the application of the injunction on the 28th. The community of minority shareholders of Samsung corp. previously posed the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for stopping the procedure of the merger of Samsung corp.' On the day, the court said they will look into this issue in terms of the decrease of preferred dividend in total, the drop in number of outstanding stocks, and damage of principles due to the ratio of the merger.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set a date for the next court due to lack of time, The court also told the attorneys on the both sides to submit additional responses by the first day of next month. Samsung Corp. and Jeilmojic is planning on the merger on the first of next month and registration on the 4th./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삼성물산 합병, '우선주 소액주주 연대 합병 진행정지 가처분' 변수 남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4일 이전에 결론을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병이 예정되로 관철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절차 진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는 '삼성물산 합병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선배당금 전체 규모 감소, 유통주식수 감소, 합병비율로 인한 우선주의 피해 등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일이 촉박해) 다음 기일을 잡을 수 없다"며 양측 법률 대리인들에게 내달 1일까지 서면을 통해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내달 1일 합병할 예정이며 4일 합병등기를 할 예정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31000157.jpg::C::480::}!]

2015-08-31 15:23: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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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섬여객선사,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돝섬여객선사,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 창원의 한 여객선사가 해경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해경 등에 따르면 ㈜돝섬해피랜드는 지난 2월 해경 측에 설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다가 곧바로 되돌려 받았다. 이 업체는 이후에도 몇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건네려고 시도했다. 업체의 이 같은 시도는 돝섬 계류장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 지난 2월과 3월은 돝섬 계류장이 안전상 문제로 교체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불거진 때다. 당시 계류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해경 직원은 지난해 10월 현장 점검 이후 바닷물이 스며드는 정도가 심각해 시설물 교체가 곧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월과 4월 개그콘테스트가 열려 수천명의 관광객이 돝섬을 찾았고 해경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류장 접근을 제한하며 여객선에 오르게 했다.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이를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해경 측은 "일반적으로 여객선 계류시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지난 7월 설치한 것은 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인데 안전성 보장이 가능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돝섬에서 대형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는 "선사 측에서 선박 10척을 증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항로와 계류장 안전 문제로 반려했다"며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선을 요구했고 7척으로 줄여 증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31 12:1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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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재판에 이주호 前장관 나선다

'중앙대 특혜' 박범훈 재판에 이주호 前장관 나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중앙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범훈(67)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31일 열린 박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장관이 9월 14일 오후 2시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4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강연과 학사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수석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 문제와 관련, "특혜가 아닌 국가 교육정책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장관은 정책적 결정을 했을 뿐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들이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8-31 11:48: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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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운영 재개

다음달부터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운영 재개된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다음달부터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가 다시 운영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점심시간대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에서 요일별 특화행사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교회 앞 원형분수까지 310m 구간은 평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되고 있다. 여름철 더위로 운영이 중단됐다 재개된다. 이 곳에서는 매주 월요일 '문화가 있는 거리'를 주제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매주 수요일은 덕수궁길 가운데 파라솔 테이블을 15개 설치, 시민이 도시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락(樂) 데이'로 운영된다. 파라솔 테이블을 이용하려면 매주 금요일까지 참석인원과 연락처를 이메일(jmhappy@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도시락데이에는 식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열린다. 매주 금∼일요일에는 '사회적경제 장터'가 열린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기업이 직접 만든 디자인용품과 수공예품 등이 판매된다. 보행전용거리 행사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보행전용거리로 운영되는 시간에 주변 기관이나 시설을 찾는 차량은 정동길로 우회해야 한다. 통제구간 내 주차장 이용도 제한돼 사전에 인근 주차장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

2015-08-31 11:45:2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