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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소환조사로 '포스코 비리' 단서 잡나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소환조사로 포스코 비리 단서 잡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검찰이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포스코 비리의 단서를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의 연결고리인 포스코 수뇌부가 구속영장이 두번 연속 기각돼 검찰의 구속수사를 피하면서 배 전 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배 전 회장은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배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산 정리 과정에서 동양종건 등에 부실 자산을 떠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종건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앉은 2009년부터 포스코그룹이 발주한 10건 안팎의 대규모 해외공사를 잇따라 수주하며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 포스코건설의 해외 레미콘 공사는 동양종건이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배 전 회장의 개인 비리와 함께 포스코그룹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관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유착관계 정황이 포착되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이 배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5월과 지난달 두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5-08-12 17:44: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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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An interview with Private Taxi Union Chairman Guk Chulhee on recent reformation."

"An interview with Private Taxi Union Chairman Guk Chulhee on recent reformation." Up until recently, Seoul's Private Taxi Union has been struggling under the burdens of corrupt management. Through the voluntary efforts of the union workers, however, reform has finally been achieved and with any luck, corruption mitigated. Leading this wave of reform was the Chairman of a private taxi business, Guk Chulhee, who helped organize the overwhelming voter turnout which far exceeded expectations and easily passed the reform referendums. In an interview, Chairman Guk attributed this success in large put to the mobile polling used throughout the process, which channeled union workers' determination and gave them the ability to help determine the referendum issues. Guk Chulhee emerged onto the leadership scene after his successful bid for the position as 17th Chairman of the Private Taxi Union in 2013. Prior to his election, Guk had experience working for Banwol Industrial Complex's labor campaign. With this reformation completed, Chairman Guk is turning his attention to other lingering problems, such as normalizing taxi fares and rescinding the current age cap of 70 for taxi drivers./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첫 모바일 투표 성공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인터뷰 비리와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관개정에 성공했다. 선두에는 국철희 조합 이사장이 있었다. 과반이 넘어야 성사되는 이번 총회에서 총투표에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번 성공의 핵심은 모바일투표 도입이었다. 평조합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해 안건을 선정한 것도 이번 모바일투표 성공에 한몫했다. 국 이사장은 2013년 17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 출신의 후보자였고, 서울대를 나와 반월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 이사장은 택시요금 현실화, 70세 연령제한 삭제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12000203.jpg::C::480::}!]

2015-08-12 17:32:4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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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사형제 존폐 수면 위로…'절대적 종신형' 해묵은 대안 논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폐지 대안으로 제기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됐다. 무고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지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사형제 폐지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당시 대안으로 거론된 무기징역을 제외하면 그 이후 6차례는 종신형에 가까운 대안이 뒤따랐다. 하지만 잇단 흉악범죄와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국제사회가 점차 사형제 폐지 추세를 걷고 우리나라도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존폐 논의가 폐지 대안에 대한 논의로 확대된 것이다. 허일태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검토(2000년)'에서 "사형의 대체형으로 상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고 보지만 사형폐지를 위한 중간 단계에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현재까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 논문은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은 삶과 죽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이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형벌"이라고 적고 있다. 절대적 종신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대안이 오히려 더 가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석판사로 사형 선고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는 12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마찬가지로 비인간적인이며 영구 격리는 또 다른 인격권 침해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 폐지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을 둔 외국도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의 사형제 폐지 국가들이 뒤늦게 상대적 종신형을 택한 이유다. 애초 독일은 1949년 사형제도 폐지와 함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뒀지만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 중이다.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은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가 급증하자 1973년 사형제 부활을 놓고 의회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된 바 있다. 흉악범죄 발생의 원인이 복합적이듯 대책이 다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변호사는 "흉악 범죄 발생은 제도적 문제, 사회 빈곤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며 하나의 대책으로 일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2002년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뒤 교정 여부에 따라 수감을 추가하는 예방적 구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2 16:16: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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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생활법률]불법용도변경 건물, 처벌은 누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퇴직금과 대출금 등 목돈으로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2층 세입자의 학원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으로 신고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건물 매입 당시 전 주인으로부터 용도 변경에 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다. 이제껏 별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상황. 졸지에 A씨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의 주인이 됐다. 매입 당시 이를 알지 못해 고의성이 없는 A씨와 이미 건물을 처분한 전주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각 지역의 시·도·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허가 없는 용도 변경이 적발될 확률은 큰 편이다.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면 건물주는 건축법에 따라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또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위반 내용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2~10%까지 부과되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어진다. A씨의 경우 불법으로 변경한 당사자가 아니어도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재 책임자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다만 A씨는 전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 전 주인은 용도 변경을 속인 채 건물을 매매했기 때문에 배임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 355조 제1, 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건물 매매 시 불법으로 용도가 바뀐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5-08-12 16:01: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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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죽은 모근 살려내는 샴푸' 거짓광고 업체 검찰 송치

허위광고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업체 5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업체 5곳을 각각 적발했다. 식약처는 업체 대표 임모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돼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광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씨(남, 43세)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씨(남, 31세)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 해 싯가 약 2억3000만원을 판매 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씨(남, 51세)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씨(남, 62세)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해도 자라나' 등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씨(남, 31세)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구입시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2015-08-12 15:05:06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