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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위상 되살리고 뼈깎는 혁신하겠다"

첫 모바일 투표 성공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인터뷰 서울대 졸업후 노동운동 투신...택시노동운동 기획 전담 "평조합원 뜻 모으겠다"...연령제한 등 현안해결에 역량집중 비리와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서울개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관개정에 성공했다. 선두에는 국철희(사진) 조합 이사장이 있었다. 과반이 넘어야 성사되는 이번 총회에서 총투표에는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번 성공의 핵심은 모바일투표 도입이었다. 택시기사라는 업무 특성상 한날 한시에 5만명의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평조합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해 안건을 선정한 것도 이번 모바일투표 성공에 한몫했다. 국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7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다.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 출신의 후보자였고, 서울대를 나와 반월공단 등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전에는 법인택시를 몰며 운수노보를 제작하고 택시노동운동의 기획을 전담하는 등 택시노동운동의 전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국 이사장이 2003년 개인택시를 시작할 당시 조합은 각종 비리로 평조합원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택시의 위상도 나날이 추락하고 있었다. 특히 정부는 개인택시의 노령화를 막겠다며 70세 이상의 택시기사 퇴출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택시기사들의 일자리까지 뺏길 위험에 처한 것. 17대 보궐선거도 앞서 후보자들이 불법자금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돼 무산된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그러자 그는 '조합원이 원하는 개혁, 조합원 뜻대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사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자금도 다른 후보의 10분의 1 수준인 5000여만원만을 사용했다. "조합원이 조합을 걱정하지 말고 조합이 조합원을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 이사장은 택시요금 현실화, 70세 연령제한 삭제 등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이전 조합이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다. 그간 비리의 온상이었던 복지충전사업을 조합에 공개하는 등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번에 조합원의 뜻을 모아 모바일투표를 성공시킨고 잘못된 정관을 고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잘못된 것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11 19:03:0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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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모바일 투표로 '잡음없는' 선거혁명

택시발 선거혁명 서울개인택시조합, 모바일 투표로 '잡음없는 선거' 조합원 5만명 대상 중앙선관위 K-voting 활용 비용절감·투표인 참여율 높여…부정선거 의혹 차단 불법과 편법, 비리 등으로 국내 각종 선거의 투명성이 문제시 되는 가운데 투표권자가 5만명에 달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조합장 국철희)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권자가 수만명 단위인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를 무난히 마무리한 예는 극히 드물어 '개인택시가 선거의 신기원을 일궜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선거 등 민간 부문에서의 선거와 투표관리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선거도 대선이나 총선처럼 특정 장소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아가 도장을 찍은 식의 옛 관습대로 하다보니,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일상업무 등 때문에 본의 아니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점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욕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일부 세력에 의한 패거리 선거 또는 부패선거로 이어진다.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첨단 기기를 이용하면 기존 선거의 문제점은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점을 의식해 진작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해 보급과 홍보에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개인택시조합이 5만명이라는 적지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한결 힘을 얻게 됐다. 궁극적으로는 대선과 총선같은 전국 단위 공적 선거에도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10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이 조합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2015년 제1차 조합원총회 투표'를 모바일과 현장투표소(17개 지부사무실·8개 복지충전소·조합본부)에서 실시했다.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4만9052명 가운데 3만2623명(66.51%)이 참여했다. 이날 투표에서 대의원 정수 확대(45→90명), 고정수당과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대의원의 무보수 명예직화 등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찬성 3만1065명(95.39%)으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서 모바일 이용자는 2만1595명으로, 투표소 이용자(1만1028명)에 두 배에 달했다. 과거 총회에서는 참여자가 적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모바일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총회 개막전 제기되던 투표율에 대한 애초의 우려를 말끔이 씻어냈다. 택시조합이 활용한 모바일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이다. 2013년 개발된 이 시스템은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단체의 투표인수에 따라 1인당 500~700원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투표소 설치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다. 투표자는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선관위가 발송한 휴대폰 문자(SMS)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투표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개표도 선관위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부정개표 의혹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투개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한 투표결과 검증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부정투표자에 의한 방해를 차단하고 1인 1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시스템 제공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조합중앙회, 수협조합중앙회 등 법령에 근거해 선관위 위탁이 가능한 단체 ▲법률에 설립근거 등이 있는 기관·단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등이다. 하지만 그간 이 시스템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수천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에 활용되는데 그쳐 5만명에 달하는 택시조합 투표에서 사용된 예는 없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조합의 중요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이지만 개인 택시라는 직업의 특수성 상 한날 한때 같은 장소에 조합원 5만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그간 비리와 부정선거 등이 많이 발생했지만 모바일 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법원에서도 모바일투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사장 선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바일투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8-11 18:54:2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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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광복절특사 견해 갈등…"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기업인 광복절특사 견해 갈등…"형평성 문제" vs "기업 지배구조 탈바꿔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이틀 앞둔 11일, 법조계에선 기업인 특사에 대한 여러 견해로 갈등이 일고 있다. 특사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인 사면에 앞서 기업의 근본적인 지배구조를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 기업인 특사는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들이라고 사면받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일반인들의 경우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는 민생관련 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범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일반인들은 사면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특사는 법치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총수 사면이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그동안 많이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국화 (법무법인 제이앤씨) 변호사는 "기업 총수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라며 "사법처리의 권한을 갖고있는 기관의 판단을 대통령 자신의 특권으로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특사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된다. 이동우(법무법인 호연) 변호사는 "특사가 기업인과 같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컨대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횡령·배임의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일반인들은 생활 범죄, 혹은 단순절도가 많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기업인의 부재상태로 인수합병 및 투자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은 대기업이나 재벌의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업 총수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고 있다면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업인 특사에 찬성하는 입장은 35%, 반대하는 입장은 54%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5-08-11 18:28:2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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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의문투성이' 여대생 정은희 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의문투성이인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 사건은 1998년 10월 학교 축제가 끝나고 귀가 중이던 당시 대학 신입생 정양이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다 트럭에 치어 숨진 사건이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K(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 두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립이 이뤄지는데, 각각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건 정황을 상세히 아는 증인이 등장해 1심 선고를 뒤집는 결과가 예측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0년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DNA법(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꼬리가 잡혔다. 2013년 정양의 것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면서 K씨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이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죄 공소시효가 끝나기 한달여 전인 2013년 9월 이 혐의를 적용해 K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빚어졌다. 정양의 유가족이 사법기관에 100여 차례 진정을 접수하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자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이 사건 해결에 나섰다는 게 논란의 골자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을 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죄에 무리하게 적용해 기소했다는 것이다. 1·2심 법원의 무죄 판결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특수강도강간을 적용하려면 물건을 빼앗거나 훔쳐 달아났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유가족이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검찰수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범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8-11 17:31: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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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배구조 개편…미래 기술혁신 탄력

구글 지배구조 개편…미래 기술혁신 탄력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창업자는 혁신에 집중 자회사는 전문경영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구글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수익성 높은 검색 사업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미래 혁신기술 분야의 사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다. 구글은 10일 (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구글 사업이 모두 잘 되고 있지만 사업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새 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의 이름은 알파벳(Alphabet Inc)이다. 알파벳은 산하에 구글, 네스트, 칼리코, 파이버, 구글벤처스, 구글캐피털, 구글X 등 자회사들을 거느린다. 주력사업인 검색, 광고, 지도, 유튜브, 안드로이드 등 웹사업은 구글에 남고, 이른바 문샷(달탐사선)으로 불리던 연구와 투자부문이 따로 독립하는 형태다. '달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는 대신 아예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겠다'는 문샷싱킹은 그동안 구글이 추구해 온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상징한다. 구글의 경영방침은 '기존 방식에서 10%를 개선하려 애쓰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10배의 혁신을 추구한다'로 요약된다. 하지만 구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문샷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전 구글 임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연구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숨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등 창업자들도 문샷에 관심을 돌리느라 주력사업인 웹사업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과거 페이지가 "구글은 앞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처럼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업에 베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WSJ도 버크셔해서웨이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모델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페이지와 브린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을 밟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독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기술시장을 선도하는 데 실패했다. "단지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뿐 대부분 기업들이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편하게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차세대 성장을 이끄는 기술산업에서는 안주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껴야 한다"는게 페이지의 소신이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전문경영진에게 맡기고 페이지와 브린은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페이지는 알파벳 최고경영자(CEO)를, 브린은 알파벳 사장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구글의 실험적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구글 사업 구조 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미국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7% 가까이 급등했다. 구글은 앞으로 수 개월에 걸쳐 알파벳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8-11 17:01: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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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기소 조현오 "한 푼도 받지 않았다"…법정공방 치열 예고 집무실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의 법정행은 지난해 3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 받은 후 1년 5개월 만이다. 11일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정 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휴가차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 씨를 전화를 불러내 2000만원을 받았다.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종이봉투에 담겨 전달됐다. 검찰은 돈의 출처와 예약기록, 물증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정 씨가 가깝게 지내면서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는 부산지역 간부급 경찰관이 누군지 알 만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가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아 실제 승진 등에 특혜를 줬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4일 조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조 전 청장은 이 같은 혐의에 "어떤 명목으로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정 씨를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직원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16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2015-08-11 16:56: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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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재학생 9명,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 총장)는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생 9명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5년도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한 박사육성 사업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어 펠로우십에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지정서와 함께 2년간 3천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 받고 2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연구실적이 인정되면 박사 과정은 1년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된 학생은 ▲국제학과 ▲건축공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생명과학과 ▲심리학과 ▲통역번역학과 ▲화학·나노화학과 등 대학원 8개 학과에 소속된 박사과정생 7명과 석박사통합과정생 2명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이화여대 대학원생 9명은 전공분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통해 향후 탁월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8-11 16:34:31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