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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현직 교수, 국가연구사업비 빼돌리다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국가연구사업비를 빼돌리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전모(63) 서울대 수학과 교수와 P업체 대표 구모(44)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16일 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연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480만원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5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753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고 고용하지도 않은 소위 '유령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 총 12차례 허위 명목으로 개발연구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지난 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해당 사업비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5-06-23 11:55: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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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글로벌 웹툰 생태계 조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BK21+사업단(단장 박기수)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안산 ERICA캠퍼스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애니메이션학회와 공등으로 '글로벌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웹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프랑스·일본·중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웹툰 시장을 조망한다. ▲프랑스는 에두아르 마이어(Edouard Meier) 코믹스타터 대표가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하고 있는 프랑스 만화시장의 현황 ▲일본에서는 마츠모토 아츠시(松本淳) 문화평론가와 니시오 다이조(西尾泰三) 일본 IT미디어의 이북 유저(E-book user) 편집장이 출판만화와 웹툰의 상생 가능성 ▲중국은 정룽원(曾?文) 만화출판 에이전시인 중국 쾌락공장(Happy Industry) 대표 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웹툰시장의 현황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웹툰 비지니스 모델과 생태계 활성화 ▲웹툰의 특성과 발전 전략 등 두 개의 섹션이 더 진행된다. 이들 섹션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장르에서 점점 비중이 커져가는 한국 웹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http://contents.hanyang.ac.kr)·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031-400-5819)로 하면 된다.

2015-06-23 11:54:4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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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증선인가 ‘뇌물’ 무죄…“검찰 압박에 허위진술 가능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일부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이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김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만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가운데 3000만원(박 전 과장), 1000만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은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허위 자백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에 대한 긴 시간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10면에 불과하거나 오후 1시 50분 소환됐다가 오후 7시 20분에 조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충격, 인신 구속, 반복 조사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06-23 11:42:36 이홍원 기자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법원이사관 ▲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 ◇법원서기관 ▲대전고법 박찬식 ▲광주고법 양충열 ▲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 ▲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 ▲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 ▲서울서부지법 김정열 이홍규 최병일 ▲의정부지법 원철준 박경근 ▲인천지법 정명조 ▲수원지법 서민환 ▲대전지법 주진평 강길안 김수한 ▲대구지법 권미영 신대용 ▲울산지법 박영규 ▲광주지법 이민우 ▲광주가정법원 이준팔 ▲전주지법 박삼식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수원지법 장광수 ▲춘천지법 양연승 ▲대전지법 정병기 ▲청주지법 이석 양강인 ▲대구지법 홍준완 이유생 이재길 정동한 ▲창원지법 공건개 ▲광주지법 이원상 박범양 서홍석 ◇사서서기관 ▲법원도서관 이혜경 ◇기술서기관 ▲법원행정처 김갑수 ◇법원이사관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이용선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김재환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양담훈 ▲인천지법 부천지원 사무국장 곽재창 ▲수원지법 사무국장 조범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박종희 ▲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진수 ▲제주지법 사무국장 강성진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여일 박경식 이창우 정병문 이동룡 ▲사법연수원 유경중 ▲대구고법 김영숙 ▲서울중앙지법 엄내영 ▲서울행정법원 안달용 ▲서울동부지법 최자근 이채웅 ▲서울북부지법 최미화 ▲서울서부지법 김재선 윤문택 ▲의정부지법 조성대 정찬주 ▲수원지법 김호욱 박문양 박준의 ▲청주지법 권준식 ▲대구지법 곽병태 진종우 이상환 ▲광주지법 허의천 박광의 김종배 김창국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경오 ▲서울중앙지법 조칠곤 나수경 전요안 하대웅 박정준 ▲서울동부지법 박상익 고혜신 ▲서울남부지법 박진현 ▲서울북부지법 정헌 ▲서울서부지법 지석재 강영석 ▲의정부지법 권오섭 박경신 유준열 주연 ▲인천지법 고병석 윤수종 강철원 ▲수원지법 신홍기 이소영 김진흥 안우정 ▲춘천지법 김민정 김진남 ▲대전지법 박영희 ▲대구지법 이희순 ▲울산지법 김진아 ▲전주지법 이진산 ▲제주지법 오충헌

2015-06-23 11:03: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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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퇴직자 소모(7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소씨에게 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회사가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월 버스회사에 입사한 소씨는 하루에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 "사측은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6-23 10:17: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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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6000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8700원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15-06-23 10:16:1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