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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교육계 행사 연기·취소 '속출'

메르스 여파…교육계 행사 연기·취소 '속출'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교육계 전반의 행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4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35명으로 늘어나고 전국 703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2016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설명회 연기를 공지했다. 중앙대 측은 "메르스 확산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과 수원지역 입학설명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6일 서울에서 예정된 입시설명회는 7월19일, 17일 수원 입시설명회는 7월15일 등으로 각각 연기됐다. 서울대 측도 같은 사정으로 경기지역 입시설명회 일정 연기를 공지했다. 이에 따라 당초 5일 수원에서 예정된 입시설명회는 19일, 12일 의정부 입시설명회는 26일 등으로 각각 연기됐다. 대학입시 전문기관인 진학사는 오는 6일 가천대에서 열릴 '2016학년도 수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취소했다. 진학사 관계자는 "설명회를 열려고 했던 가천대 글로벌캠퍼스가 경기 성남에 위치해 있고 지방 등에서 800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메르스 확산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3, 14일 수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로직업박람회도 메르스 때문에 무기한 연기했다. 행사 관계자는 "행사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연기돼 속상하다"며 "아마 가을쯤에나 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연기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만 10여개 학교가 다음주 예정된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학교가 더 있다"고 말했다.

2015-06-04 11:50: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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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그라피티 재물손괴죄 적용…벽에 그림 그리면 ‘중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벽면에 낙서를 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물손괴죄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함께 낙서를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의 엄벌 방침은 최근 국내에 그라피티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올해 2월과 지난달 서울과 대구에서 외국인들이 지하철역 환기구나 환풍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낙서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계 독일인 김모(31·여)씨가 서울 명동 한 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지난달 29일 전모(38)씨 등 2명이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개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차량기지와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라피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2015-06-04 10:36:4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