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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成비자금' 추가 포착…정치권 유입 수사

[성완종 게이트]검찰, '成비자금' 추가 포착…정치권 유입 수사 '4차 소환' 새누리 캠프 관계자 김모씨 새벽 귀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경남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리스트 6인이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비자금 성격이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정치권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또 다른 경남기업 비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돈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리스트에 오른 6명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별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자료 확보차원에서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계열사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건설 현장 지원금(전도금) 명목으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32억원과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계열사 출연금 등에서 만든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 경유 자금, 경남기업 계열사 관련 비자금 등 용처가 불분명한 여러 갈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리스트 6인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 돈이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인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뒷받침할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부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김모(54)씨를 사흘 연속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일에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한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한 비자금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돈이 대선캠프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금품 흐름 정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 당에 공천 신청을 한 만큼 자신의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02 13:10: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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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일범죄 외국서 처벌 받았다면 국내 재판 때 반영”

헌재 "동일범죄 외국서 처벌 받았다면 국내재판 때 반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외국에서 동일 범죄에 대한 집행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았다면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2일 헌재는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집행 받은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원 재량으로 감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단지 법정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법관 재량에 따라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형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보다는 외국에서의 처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받게 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 등 개인의 불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따.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등 처벌 필요성이 강한 범죄가 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우리 법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외국법에는 없을 수도 있는 등 개별 사건에 따라 임의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선 법원에서 형 집행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을 하거나 형을 면제하기도 하는 등 해당 조항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7조에 대해 내년 12월 31일로 개정시한을 정했다. 개정 시한까지는 현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개정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송씨는 2011년 6월 홍콩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행사한 혐의로 체포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8개월을 복역하고 대한민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송씨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같은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 도중 형법 7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5-06-02 12:12: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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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돔시리붓 캄보디아 왕자 방한이후 한-캄 민간교류 활발히 진행

노르돔 시리붓 캄보디아 왕자의 지난달 방한이후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간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일 한-캄보디아 교류협력 시민단체인 '한-캄 가고파(GAGOPA)'에 따르면 노르돔 왕자의 방한 이후 양국간 경제, 문화, 예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 포스(TFT) 실무 회의가 5월 28일~29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캄 가고파' 사무실과 노르돔 왕자 자택에서 잇따라 열렸다. TFT팀에는 캄보디아 측에서 권영덕 노르돔 왕자 경제고문과 맴 다탈리네스(Mam Dathalineth) 한-캄 가고파 의장 겸 캄보디아 국제경제인협회 간사가, 한국 측에서는 하만택 코리아아르츠그룹 대표(서울종합예술대 교수)와 설창욱 '한-캄 가고파' 부의장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이날 TFT 실무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철도역사 현대화사업 △ 종합병원 설립 △ 버스터미널 구축사업 △ 국제학교 설립 △ 보안씨큐리티사업 △ 프놈펜 씨엠립 공항 면세점 한국 특산물 품목 선정 및 입점 등 6가지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첫 왕립오케스트라단 설립에 대한 실무 진행회의가 이루어 졌다. 설창욱 한-캄 가고파 부의장은 "한국 투자 기업이 6~8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양국간 민간 기업의 교류 활성화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캄보디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한-캄 가고파를 통해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5-06-02 12:12:13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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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고강도 조사 후 귀가…"최경환 지시 없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외국 정유회사를 인수하면서 1조원대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는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서는 강 전 사장에게 취재진이 최 부총리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최경환 당시 장관이) 지시하신 적은 없다. 보고는 저희가 했다"고 말했다. 또 부실 인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를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국정조사에서 "강 전 사장에게 인수를 지시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 추진 과정을 자세히 캐물었다. 또 검찰은 NARL의 부실한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석유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인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는지 추궁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NARL을 인수하면서 평가시세보다 3133억원 이상 비싼 1조3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원에 매각했다. NARL 인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작으로 꼽힌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2008년 C등급을 받았지만 2009년 A등급으로 뛰었다. 석유공사는 당시 하베스트와 회사규모는 비슷하고 재무구조는 양호한 콜롬비아 자원개발업체 '퍼시픽 루비알레스' 인수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NARL의 시장가치와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인수를 결정해 최대 1조30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강 전 사장은 "정부 정책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 근무한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NARL 인수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인수에 대해서는 메릴린치 본사가 여러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2015-06-02 12:11:3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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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 판정 받은 병사 적절 조치 없어”…결국 자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살에 이른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사고가 발생해 군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군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서 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됨.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음'이란 취지로 정밀진단(위험) 판정을 받았다. 또 A씨는 2013년 11월 입대 당일 검사에서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입대 당시 자필로 작성한 A씨의 성장기에는 중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신병교육대에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날 개인화기 사격훈련 시간에 훈육조교 등에게 '훈련시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곳에 계속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새벽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은 A씨를 사격·수류탄 훈련에서 빼고 의무대에서 군의관 면담 후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게 했으며, 자대배치를 받을 때까지 밀착 조교를 배정해 함께 생활하게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는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됐다. 부대 간부들은 개인 신상 확인이나 전입 면담을 하지 않고 A씨를 다른 신병들과 똑같이 관리등급 C로 분류했다. 이후 3일이 지나서야 A씨의 전력을 알게 돼 처음 면담을 한 뒤 관리등급을 A로 높이고 선임병사를 멘토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이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부대에 배치된 지 12일 만에 연병장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부대 지휘관들은 복무적합성 검사에서 부적응 판정을 받은 망인을 집중 관리하면서 적절한 면담, 의사 진단 등을 받게 해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자살을 선택한 책임을 지적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2015-06-02 12:10: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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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 경찰관 '덜미'

음주운전 봐준다며 500만원 요구에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 '덜미'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음주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한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로 이 경찰서 소속 K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경위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1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불법유턴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는 A씨(33·여)의 차량을 붙잡았다.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한 K경위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로 온 뒤 계속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A씨를 경찰서 내 비상계단으로 유인했다. 이곳에서 K경위는 음주운전을 봐줄테니 50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 미만으로 훈방조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경위가 음주 측정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요구에 대해선 "500만원 가량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K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매매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15-06-02 12:09:0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