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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전 포스코건설 상무 “회사 승인 받아 비자금 조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1시 20분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상무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았다"며 "(박 전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등 다른 명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박 전 상무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상무 측 발언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상무는 지난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한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전 상무는 흥우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2곳(흥우비나, 용하비나)을 통해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이 돈 대부분을 현지 발주처 등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남은 비자금은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6-03 17:28:4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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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상속포기 때 배우자·손자녀가 공동상속…채무도 적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은 채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망자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빚을 갚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이모씨의 손자녀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을 이씨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함께 빚을 갚도록 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8월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원을 남긴 채 숨졌다. 이에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들이 소유한 땅의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고 남은 채무를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 3명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된다"며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자녀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대법원은 "이씨의 손자녀가 조부가 숨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씨의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뒤 이번 사건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15-06-03 17:28: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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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檢, 산업은행 압수수색…정준양 조준

'포스코 비리' 檢, 산업은행 압수수색…정준양 조준 검찰이 포스코가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 본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진지오텍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정도(56·구속) 세화엠피 회장이 소유했던 업체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여의도 있는 산업은행 본점 M&A실, 수하동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등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성진지오텍 매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진지오텍 지분 매매 당시 포스코에서 M&A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은행은 2010년 3월 포스코와 전 회장 간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매개했다. 전 회장은 당시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포스코에 매각했다. 성진지오텍의 3개월 주가 평균(8천271원)보다 97.4% 비싼 수준이다. 포스코가 같은 시점 미래에셋 계열 펀드로부터 성진지오텍 주식 794만주를 추가 매수할 때 지급한 주당 1만1000원보다도 높았다.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에 지나치게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성진지오텍은 정 전 회장 시절 포스코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이후 포스코플랜텍과의 합병 과정을 거쳐 포스코 계열사로 편입된다. 아울러 전 회장은 또 성진지오텍 지분 매각에 앞서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당시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9천220주를 전 회장이 소유한 유영금속에 주당 9천620원에 매각했다. 산업은행이 신주인수권을 팔지 않고 행사했을 때의 주당 가격은 1만2천200원 수준이었다. 전 회장은 이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거래 이면에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 수뇌부가 특혜를 줬거나 이명박 정부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플랜트 공사대금 6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2015-06-03 17:27:5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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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떠오른 '삼성X파일'.. 총리 황교안 발목잡나

황교안 청문회로 다시 떠오른 '삼성X파일사건' 재벌-권력 유착의 '끝판왕'..처벌은 이를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8일~10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증인에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오르면서 '삼성X파일' 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황 후보자는 승승장구한 반면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실명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당시 사건이 뒤늦게 황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첫 전체회의에서 증인·참고인 등에 합의하면서 황 후보자도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총 22명이 포함됐다. 주목할 증인은 노 전 의원이다. 그는 삼성그룹으로부터 1997년 추석 때 이른바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증인으로 나서는 노 전 의원의 입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X파일 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를 통해 삼성의 초고위층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다. 녹음 파일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후보진영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하고 고위급 전·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성 '떡값'을 제공했다는 등의 사실이 담겨있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정·경·언·검 유착이 도마에 올랐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삼성이 돈을 뿌린 것은 맞지만 회사 돈이라는 증거가 없어 횡령이나 배임은 성립하지 않고,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로 의율할 수도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이런 판단을 한 데는 이건희 회장이 제출한 서면조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이 질문한 85개 항목에 대해 답변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요지는 '그 돈은 내 개인 돈이고, 사용처는 사후 보고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 당시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코너에 몰린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삼성의 물밑 작업이 한창 전개되던 시점이었고, 녹음 파일에 나타난 금품 수수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황교안 수사팀의 이런 결론은 국민 정서상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었다. 핵심인물인 이건희 회장은 단 한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이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위한 계좌추적 등 노력의 흔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금품 지원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적용된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수사팀이 스스로 법적용에 한계를 설정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검찰의 칼끝은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삼성과 권력층 대신 도청을 한 안기부 직원과 녹음 테이프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인, 여기에 등장한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등에게 집중됐고, 결국 이들은 모두사법처리됐다. '삼성X파일'사건은 삼성이 정치권과 사법기관 등을 다루는 방법과 그에 대한 화답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황교안 검사는 이 사건이후 승승장구 해 고검장까지 오른 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했고 마침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후보에까지 올랐다.

2015-06-03 16:39: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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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콜센터에 돈 주고 사건 수임한 변호사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불법 콜센터업자의 알선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2013년 10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한 사건당 6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콜센터업자들로부터 300여명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 받아 사건을 수임한 뒤 대가로 2억3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씨의 적극적 의지라기 보다는 모집책들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이씨가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겁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15-06-03 14:13: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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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재심리 주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재심리하라고 대법원이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가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에 당장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재심리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원심의 효력은 없어졌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에도 1심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후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013년 10월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헌재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항소심에서도 전교조가 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해직교원 9명 때문에 약 6만명 조합원을 장외로 내모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된 사건 심리는 원심 결정을 내렸던 서울고법 행정7부가 아닌 고법 행정부의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되며, 어느 재판부가 담당하게 될지는 고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2015-06-03 13:56: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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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Incompetent Government

Incompetent Government Heath Authorities couldn't prevent the unnecessary death of MERS infected patients. The 58-year-old woman 71-year-old man died on Monday and Tuesday respectively due to the MERS. President Park went to Yeosoo the day after the news about the death of 2 MERS patients. She went there to participate in the ceremony of 'creative economy.' Chung Wa Dae emphasized that this place would be the center for trade of Chinese agriculture and fish products. China is under great distress and fear because of the MERS patients who are on business trip momentarily. President Park is remaining silent regarding this matter. It is expected that she would take action after this becomes a reality. The official meeting opened 12 days after the first MERS patient was confirmed.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자존심 센 무능정부 질병관리본부의 무능으로 인해 나오지 않았어야 할 희생자가 연이어 나왔다. 지난 1일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A(57)씨에 이어 2일 B(71)씨가 사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메르스 사망자 소식이 이어진 이날 남해안의 여수를 찾았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빠짐없이 개소식에 참석해왔다. 청와대는 이곳의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국은 현지 출장 온 한국인 메르스 환자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전례에 비추어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관련 긴급 회의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 지 12일이 지나 열렸다. [!{IMG::20150603000056.jpg::C::320::}!]

2015-06-03 13:18:29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