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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항소심도 무죄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범인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사에게 8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부터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소지품 운반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편지 전달은 연속된 오 전대사의 범인도피 행위로써 오 전대사는 교사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회장과 오 전 대사의 평소 관계,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도피를 도운 부분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해 전국민적 수사가 시작된 경우 올바른 가르침을 밟아갔어야 했다"며 "오랜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 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전남 순천 송치재별장에서 도피 중인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2015-05-08 11:01:3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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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검찰 출석...檢, ‘1억 의혹’ 집중 조사(종합)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물인 홍준표(61) 경남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8명의 유력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수사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는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한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소명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한 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손영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맡았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지난 2011년 6월쯤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윤 전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홍 지사 측 보좌진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홍 지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회계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앞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일부 측근 인사들이 검찰 수사 기간에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홍 지사가 이런 시도에 관여했는지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중 홍 지사에게 건넬 1억원이 마련되는 과정도 추적 작업이 마무리됐다. 또 검찰은 홍 지사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1년 당 대표 경선 자금 회계처리 서류 등을 분석해 1억원이 어떤 식으로 홍 지사 측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등도 조사했다.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혐의 입증에 제약이 있는 데다 뇌물죄에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다만 이날 조사를 통해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번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요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08 10:42:4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