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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중앙대 특혜...박범훈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혐의 적용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수석은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사실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흑석동캠퍼스(본교)와 경기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 등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재단으로 무단 이전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 전 수석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대 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사립학교 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적용 됐다.

2015-05-07 16:33: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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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동시' 전량 폐기…출판사 "어린이 작가의 의도 존중했을 뿐"

'잔혹동시' 전량 폐기…출판사 "어린이 작가의 의도 존중했을 뿐" 엽기적인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잔혹 동시'의 출판사가 논란이 된 도서 전량을 회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도서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 6일 출판사 가문비는 "모든 항의와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솔로 강아지' 도서 전량을 회수하고 가지고 있던 도서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지난 3월 30일 발간된 동시집 '솔로강아지' 중 일부 작품의 내용과 삽화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가장 논란이 된 시는 '학원 가기 싫은 날'이다. 여기에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 이렇게 / 엄마를 씹어 먹어 / 삶아 먹고 구워 먹어 / 눈깔을 파먹어' 등의 다소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 시는 초등학생 이모(10)양이 썼다. 시가 수록된 장에는 여자아이가 (어머니로 보이는) 쓰러진 여성 옆에서 심장을 뜯어먹고 있는 삽화가 곁들여져 있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출판사의 발행인은 논란이 일자 "성인 작가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시였다면 출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어린이가 자기의 이야기를 쓴 책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출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가의 의도를 존중했으며, 예술로서 발표의 장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출간 전 이 시에 대해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지만 작가인 이양이 이를 매우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책의 제목인 '솔로강아지'라는 시의 내용도 10살 어린이가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다. 이양은 '솔로강아지'라는 제목의 시에서 '우리 강아지는 솔로다 // 약혼신청을 해 온 수캐들은 많은데 / 엄마가 허락을 안 한다 // 솔로의 슬픔을 모르는 여자 / 인형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우리 강아지 // 할아버지는 침이 묻은 인형을 버리려 한다 / 정든다는 것을 모른다 //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 / 외로움이 납작하다 //'고 표현했다.

2015-05-07 12:39:0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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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檢, ‘1억 의혹’ 홍준표 전직 비서관 오후 4시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7일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이다. 또 신씨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비롯해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강모 전직 비서관 등을 잇따라 조사했다. 나 본부장 등 홍 지사의 보좌진은 당시 국회를 찾은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홍 지사 측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서 의혹 당시 국회 방문 기록과 홍 지사 측 캠프 경선자금 처리 보고서, 후원금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 의혹에 연루됐는지, 당시 캠프에서 맡았던 실무는 무엇인지, 1억원이 전달된 과정을 홍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출두할 예정이다.

2015-05-07 12:01: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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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1000억 세금 소송 잇단 패소, 위헌소송 신청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과세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의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해당 법률 위헌성을 인정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기존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일부인 론스타3(미국·버뮤다)가 제기한 소송이다. 론스타3는 론스타가 미국 본토와 영국령 버뮤다 제도에 설립한 개별 펀드의 이름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1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원에 사들여 2004년 3510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유령 회사를 세워 빌딩을 주식 형태로 거래하고서 면세·비과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론스타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원, 론스타3에 104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하자 론스타는 2007년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먼저 허드코 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공방 끝에 2012년 론스타의 패소로 끝났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과세 근거 법률인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론스타3는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서울고법 항소심에 허드코 파트너스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론스타3는 허드코 파트너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리인을 교체하는 등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1∼3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한 반면, 론스타3(미국·버뮤다)는 처음부터 율촌을 내세웠다. 론스타가 국익을 해치는 외국 자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자 김앤장이 먼저 소송에서 손을 뗐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론스타는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에서 패소하면 헌법소송을 노릴 정도로 필사적이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ISD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2015-05-07 11:40: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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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0시간' 근무하다 숨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주당 평균 80시간 넘게 택시영업을 하다 갑자기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최모(62·사망 당시)씨는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 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 동안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명시돼 있었지만 최씨는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근무 교대도 미뤘다. 그러나 최씨는 입사 반년이 지나 어느 날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심인성(심장질환 관련) 급사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로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근로 시간이 고용노동부 '심장질병 유관성 판단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근로·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근로)'을 초과한 점, 고령이었던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1:04:2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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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결국 구속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2시25분쯤 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장 회장은 추가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여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또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2015-05-07 10:41:5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