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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3주년 기획-상생] 다문화 가로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상생 기획] 다문화 상생 막는 헌법 위 국민정서법, 중국 동포 내몬다 "아휴, 중국 동포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그 이상 이하도 아녜요." 중국동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지역 주민이 4일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헌법보다 국민정서법을 상위에 둔 우리나라 현실이 다문화 상생을 막고 있다. 오원춘을 시작으로 잇단 흉악 범죄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촉발된 배타주의 기반의 혐오감정. 그들을 향한 우리 국민의 혐오 정서가 날이갈수록 거세다.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중국 동포라는 점에서 비판 대상은 동포 사회 전체로 확산됐다. 반인륜적 범죄에 '중국 동포'를 향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가 결부돼 여론재판이 맞물린 탓이다. 중국동포에 대한 시선은 첨예하게 갈린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의 시선으로 인권에 힘쓰는 축과 무단투기·무단방뇨·무단횡단 등 무질서한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혐오'의 한 축. 그러는 사이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이 터졌고, 이중적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14년 11월 박춘풍 살인사건, 올해 4월 김하일 시화 토막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혐오 정서는 극에 달했다. 경기도 남부권에서 발생한 끔찍한 토막살인 사건이 모두 중국동포의 소행이었다는 보도도 쏟아졌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조선족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계기다. 실제 범죄율은 어떨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치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이는 내국인 범죄율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끔찍한 범죄가 내국인에게서 더 많이 벌어진 셈이다. 2013년 7월 발생한 용인 모텔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19세이던 심모군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당시 17세이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 후 간음한 뒤 시체를 잘게 썰어 변기로 흘려보낸 엽기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범인인 심군은 여전히 이름도 얼굴도 밝혀지지 않았다.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원춘과 박춘풍 등의 범죄에 "얼굴부터 공개하라. 사형하라"는 여론이 들끓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중국 동포에 대한 배타주의 내지 배제 심리가 불러온 현상이다. 국내인의 범죄를 비교적 개인적 이유로 치부하는 반면 중국 동포가 범인인 경우 사건 자체를 집단적 범죄 성향으로 단정 짓는다. 일종의 낙인찍기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동포들만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고립을 부추겨 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는 꼴이다. 유사 사건이 벌어지면 중국 동포들의 우려가 더 깊어지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법이 파고든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조항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이들이 고립된 섬 안에서 무법지대를 형성해 온 데에는 겉도는 국가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은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 담당 부처는커녕 △부처 간 업무 중복 △지원 창구의 비통일 △전문성 부족 △예산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면서 행정 업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는 사이 흉악 범죄는 늘어나고 중국 동포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더 고립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통합 지향적, 효율적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05-05 16:51: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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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이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항소심, 재벌가들 이목 집중된 까닭 1심서 연봉·미술품 '뻥튀기' 무죄 판결…항소심서 법리 해석 공방 '비리종합세트' 오명을 떠안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건에 재벌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 전 회장 항소심이 6일 막이 오르면서 결과에 따라 재벌가 및 기업 회장의 급여 횡령, 미술품 거래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판결이 이에 못 미치자 항소했다. 검찰이 기소한 22가지 중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항목은 ▲업무상 횡령 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3가지다. 2408억8000만원의 배임혐의와 증여세 포탈, 배임수재 혐의 등 19개 항목에 대해선 증거부족, 불법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쟁점이 무죄를 받은 나머지 항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풀린 연봉과 미술품 매수 등 재벌가 및 기업인들의 재산축적 및 횡령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 전 회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연봉을 증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임원 보수를 임의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급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7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무죄로 판시했다. 절차 위반만으로 불법적 이득 취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지배주주였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묵과했을 가능성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제지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임의 보수 결정과 불법 취득 의사의 상관성을 입증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술품 매수 과정도 의혹이 불거졌지만 재판부는 죄를 묻지 않았다. 선 전 회장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과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지만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폭넓은 시각에서 미술품 거래를 통한 재벌가들의 비자금 축적까지도 용인하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 재벌가와 기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특별사면 논란이 불을 지핀 상황에서 선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1심의 면죄부식 판결과 반대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2015-05-05 16:09: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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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멕시코 제치고 미국 이민 가장 많이 간 나라…이민국 1위

중국, 멕시코 제치고 미국 이민 가장 많이 간 나라…이민국 1위 미국 이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현지시간) 중국이 멕시코를 제치고 미국 이민 1위국이 됐다고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인구학회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국에 이민 온 중국인은 14만7천 명으로 멕시코의 12만5천 명보다 2만2천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전인 2012년에는 멕시코가 12만5천 명이고 중국은 12만4천 명으로 각각 1, 2위를 했다. 연구를 주도한 에릭 젠센 등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국지역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이 조사는 응답자들의 미국 내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미국에 오기 전 어느 나라에 살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자들은 중국과 인도는 학업이나 업무, 때로는 먼저 이민 온 가족구성원과의 합류로 말미암아 미국 이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멕시코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는데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도 미국 이민 상위권에 올랐다.

2015-05-05 15:53:5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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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코하람으로부터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214명 임신 상태

보코하람으로부터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214명 임신 상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여성들이 임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최근 구출된 소녀와 성인여성 중 최소 214명이 임신 중인 상태라고 유엔인구기금(UNFPA)이 4일(현지시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여러 군데의 보코하람 근거지를 급습해 납치됐던 7천 명 가까운 여성들을 구출했다. 보코하람은 지난해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2천 명이 넘는 소녀와 성인여성을 납치해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뒤 대원들과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노예로 삼아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4월에는 치복공립여자중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으나 지금까지 구출된 여학생 중 치복 시에서 납치된 여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4일에도 아다마와 주 찰라와 마을 변두리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260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크리스 올루콜라데 정부군 대변인은 전했다. UNFPA 나이지리아 지부 사무총장인 바바툰데 오쇼티메힌은 "구출된 여성 중 상당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 검사를 받고 있다"고 현지 통신사에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다갈리 시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05 15:28:2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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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Parents' Day, The Heaviest Burden in May

[Global Korea]'Parents' Day' The Heaviest Burden in May Among the anniversaries in May, office workers have chosen Parents' Day as the day when they feel most burdened. The main reason is beacuse of their expenditure. This result was gathered by the Job Portal Website, Job Korea. 85.5% (1457) office workers answered that they feel most pressured on Parents' Day. Followed by Childrens Day, Teachers Day, Labor's Day and lastly, Spouse Day. Married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296,000won for presents and pocket money for their parents on Parents' Day. Single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200,000won. This is the reason why they feel so pressured on this day. Children's Day is not exceptional. According to the survey, office workers are planning to spend average of 500,000won total per person in Ma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럽다" 직장인들이 5월의 기념일 중 어버이날을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다. 5월 기념일 중 어느 날이 가장 부담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1457명)의 85.5%가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스승의날, 근로자의날, 부부의날 순이었다. 기혼직장인들은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을 포함해 29만 6000여원을 쓸 계획이다. 미혼직장인들은 20여만원을 쓸 계획이다. 어버이날이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다. 어린이날 역시 마찬가지 이유다. 직장인들은 5월 한 달 동안 1인 기준 평균 50여만 원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50505000063.jpg::C::320::}!]

2015-05-05 15:13:1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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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혼 300일내 출산 시 전 남편 아이’ 기본권 침해 판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하는 민법 조항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이혼 뒤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시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 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숙려기간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전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전남편의 아이가 명확한 경우에도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 한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예외규정으로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번복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갖추게 해 법적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고 같은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딸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며 유전자 검사 결과도 명백했지만 민법 844조에 따라 소송을 내지 않고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그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경우 개정시한을 넘겨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조항은 당장 위헌이 되면 출생신고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시한이 지났을 때 발생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2015-05-05 14:22:0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