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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소니 픽처스 '인터뷰' 관련 대북 추가 제재…고향 하와이서

미국이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정찰총국 등 북한 방위와 관련된 기관 3곳과 고위 관리 10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다. 이는 고향 하와이의 휴가 기간에 행정명령에 서둘러 서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후 첫 공식 대응이다.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는 북한이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의 배후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해킹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으며 일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후설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전제로 브리핑에 나선 미 정부 관리들은 이번에 추가로 제재를 받은 북한 고위 관리 10명 중 사이버 공격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그보다는 북한의 방위 분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부를 더욱 고립시키며 장래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제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추가 제재는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한 미국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북한 관리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된 기관 3곳은 북한의 사이버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찰총국과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들을 거래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북한군의 방위 연구를 지원할 기술 도입을 책임지는 조선단군무역 등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업무에 복귀하기 전 고향 하와이 겨울 휴가지에서 행정명령에 서둘러 서명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북제재 조치 이상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01-03 08:38:2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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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박 경정 4가지 혐의로 3일 구속기소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조응천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예정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을 3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공무상 비밀누설·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날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가 해제되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동향 등 10여건의 청와대 문건을 무단 반출하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를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공용서류 은닉)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청와대 파견 경찰관,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유출범으로 지목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 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은 이미 허위로 결론 났다. 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2015-01-03 01:42:15 메트로신문 기자
'힘센 기관' 정보 비공개 관행 여전…국세청·청와대·대검 비공개율 높아

힘 있는 기관일수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행정자치부의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55만2066건으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 이 가운데 청구인이 중도 취하하거나 접수기관이 민원으로 이첩한 청구를 제외한 순수 정보공개청구는 36만4806건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는 '전부 공개'가 87%로 2012년의 86%와 비슷했다. 비공개율은 4%이지만 2012년 보고서부터 '정보 부존재'를 공개비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청구인이 체감하는 비공개율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전부 공개율은 74%로 자치단체(90%), 교육청(89%), 공공기관(92%)보다 훨씬 낮았다. 비공개율도 중앙행정기관이 11%로 가장 높고 나머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2~3%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힘 있는 기관'의 비공개율이 유난히 높았다. 국세청은 정보공개청구 3889건 중 46%에 이르는 1800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와 대검찰청의 비공개율은 각각 29%와 21%로 파악됐다. 청와대의 공개율은 공식적으로 54%이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531건 중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공개율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조달청(21%), 공정거래위원회(17%), 외교부(16%), 국방부(16%), 감사원(16%), 기획재정부(16%) 등도 비공개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17개 시·도 중에는 인천시의 비공개율이 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01-02 21:51:57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