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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vs한의사…전의총, 공정위에 한의협 신고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가 제대로 맞붙었다. 의사 단체 중 하나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해 1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최근 공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의 대부분이 지난해 1월 휴업에 들어가 관련 법을 위반했지만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3월 공정위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즉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휴업에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의사 단체는 처벌하고 한의사 단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대응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집회에서 단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 단체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 "'왜 우리만 처벌하고 한의사는 놔두느냐'고 묻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휴업이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두 집단은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도 대립 중이다.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특별등급 의사 소견서를 받은 환자에게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 개정안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의협과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치매관리 의무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점이다. 또 한의협은 "일부 의사 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의협의 휴업에 위법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2014-05-27 11:11:48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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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절반가량 1022억 추징…7월 선산도 공매

전두환(83) 전 대통령이 추징금 대신 내놓은 일가의 선산이 이르면 7월 매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율곡면에 있는 선산 69만3000여㎡(21만여평)를 7월 공매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산은 전씨의 처남 이창석(63)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 소유다. 일가는 지난해 9월 이 땅이 60억원의 가치가 있다며 1708억원 상당 책임재산의 일부로 내놨다. 그러나 전씨 일가의 주장대로 선산을 팔아 현금 60억원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 땅은 별다른 개발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는 1억5000여만원, 실거래가는 5억~6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선산의 전체 가치가 30억원을 조금 넘는다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임목의 가치다. 토지 가격은 극히 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합천 선산과 연희동 사저(80억원), 차남 재용(50)씨가 사는 이태원 준아트빌(20억원) 등은 후순위로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다른 부동산이 예상보다 비싸게 팔리거나 또다른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굳이 선산이나 일가의 주거지를 팔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딸 효선(51)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20억원)는 4차례나 유찰됐다. 부동산 중 가장 비싼 오산시 양산동 토지(500억원)는 300억원의 담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다른 부동산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또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부지(160억원)에 이어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현재 1997년 4월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의 46.3%인 1022억원이 징수됐다.

2014-05-27 10:55:40 김민준 기자
용산구, 미니태양광 설치비 30만원 지원

서울시 용산구는 가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자를 6월2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200W대의 소형 태양광 발전 시설로 기존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달리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듈 난간 거치대 등으로 간단하게 구성돼 있어 아파트 베란다에 쉽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공동주택 가구별로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를 지원한다. 설비들은 공인 성능검사기관이나 설비인증기관의 검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로 5년간 무상 A/S가 가능하고 사후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 설치 가격으로 미니태양광 200~210W는 65만원, 250~260W는 68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구에서는 가구당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원한다. 설치된 미니태양광은 1년에 292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900리터 양문형냉장고를 1년간 가동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거주자(남향 베란다 필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신청하거나 자립마을,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를 우대해 선정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수요조사 신청서를 작성, 용산구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FAX(2199-5750) 또는 이메일(hsmink@yongsan.go.kr)로 제출하면 된다.

2014-05-27 10:14:0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