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법원 "제왕절개 늦어 태아 뇌 손상, 병원 3억 배상하라"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시행해 태아의 뇌손상을 입힌 의료진에게 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A(4)군과 A군의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와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3억2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엄마 B씨는 2010년 6월24일 오후 4시28분께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하려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A군을 낳았다. A군은 출생 직전인 오후 4시10분께 심박동수가 분당 60~70회로 약 8시간 전인 오전 8시5분께(100~105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A군은 출생 직후에도 울음이 약했고 청색증을 보였다. 자궁 내에서 본 변이 피부와 탯줄에 녹색으로 착색되는 심한 태변 착색도 나타났다. 현재 A군은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시4분께부터 8시간이 흐른 오후 4시10분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진이 오전 8시4분께 측정한 태아심박동수 결과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제왕절개술 결정을 더 서둘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 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자궁 내에서 태아가 비정상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40%만 인정했다.

2014-05-26 14:51:14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지하철 2호선 지연운행 되풀이될라…"자동제동장치 해결까진 규정강화"

월요일인 26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가 지연 운행돼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한 역당 5분 이상 열차가 정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시민들은 "한 정거장 이동하는데 7분씩 걸린다" "20분에서 40분 지각은 각오해야 겠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측은 "지난 2일 상왕십리역에서 열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음 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야 뒷 열차가 출발하는 식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월요일이라 사람이 많았고, 일부 구간에서 열차가 지연되자 연쇄적으로 운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열차자동정지장치(AT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돌 사고가 발생한 만큼 문제 해결 전까지 사실상 '통표폐색식'(한 구간에 한 열차만 운행)을 적용해 열차를 운행 중이다. 특히 이날 오전은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출근길이었고, 신도림 외선 순환열차에서 간격 조정 중 한 번 밀리기 시작하자 승강장의 승객수가 늘어나 또 다시 출발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출근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 열차 지연 운행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안전규정을 강화하면 오늘처럼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강화하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한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14-05-26 14:21:3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