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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미니홈피 등 SNS 어떻게…대법원, 사망자 '디지털 유산' 처리 논의 착수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며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후는 제3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며 거절했고,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 당시 업체에서 유족 등 제3자에 의해 미니홈피가 운영되는 것을 묵인해 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할 계획이다.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더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 유족의 소송 이후 미국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이메일 내용 등을 CD나 DVD에 저장해 제공하고 있다.

2014-05-27 09:51:15 김민준 기자
고종황제 사촌 후손 남양주 일대 땅 소송서 대법 "친일재산 환수해야"

친일 인사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어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이 작위를 물려받아 친일인사로 분류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들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뒤 후손들이 상속받은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친일 재산이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후손들은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달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1917년 토지를 확인받기 전에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05-27 09:40:5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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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 안전관리 소홀 '인재'…사망 7명·부상 41명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을 외면, 화재로 수십명이 사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6일 오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버스터미널 직원 이강수(50) 씨 등 7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다. 위독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이 신고받은 지 수분 만에 출동, 20여 분 만에 진화했으나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 사고원인으로는 용접공사를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안내방송도 일부 층에서만 이뤄지는 등 악재가 겹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상 2층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소방서는 사망자 7명 중 5명이 2층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41명 중 대부분이 2층에서 대피하던 과정에 연기를 흡입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실내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일산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지상 2층만 폐쇄된 구조여서 인명피해가 컸다"며 "건축법상 1000㎡ 이상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 3층 이상은 층별 방화구획이 돼야 하는데 방화벽이 작동하지 않아 연기가 위쪽으로 급속히 퍼지며 오갈 데 없이 2층에 갇힌 피해자들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인명피해가 커지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정해룡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설치,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4-05-27 08:56:5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