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필수소재 '망간합금철 카르텔' 적발… 공정위, 과징금 305억원 부과
철강산업 필수소재인 '망간합금철'을 생산하는 4개 제조업체가 10여년간 제강사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정해 담합해오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4개사가 2009년~2019년까지 국내 10대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5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망간 성분이 함유된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 불순물을 제거해 철강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내 생산중인 1000여종의 철강제품 모두에 망간합금철이 들어가고 있어 수요처인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핵심 기초소재다. 1년 평균 관련 매출액은 1600~17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 망간합금철을 제조하는 건 이들 4개사가 전부다. 2007~2008년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에 저렴한 수입제품이 늘고,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해 망간합금철을 생산하자 경쟁이 심화됐다. 4개사가 담합한 배경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4개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전 모임 또는 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 투찰가격, 낙찰자 등을 서로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처음 포스코 입찰 전 사무실에서 모의했는데, 이후 동국제강 등 중소 제강사 입찰에선 따로 모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서 합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특히, 국내 모든 제강사의 입찰물량에 대해 입찰결과와 관계없이 DB메탈 34.5%, 심팩 30.0%, 동일산업 24.5%, 태경산업 11.0% 등으로 각 회사간 일정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는데, 입찰 후 이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해 결과적으로 물량을 나눠가져갔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들 4개사는 오랜 기간 실질적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정창욱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하게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소비재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