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작년 규제개선 성과 76% 늘었다
애로 발굴 5100여 건, 개선 2200여 건…전년比 개선 900여 건 ↑ 민생규제 개선, 지방규제 일괄정비, 핵심규제 협업개선등 집중 崔 옴부즈만 "더 촘촘히 찾아 해결…지자체·기업등과 협력 강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올린 규제개선 성과 건수가 전년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5년에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한 기업 규제애로 건수가 5100여 건, 개선한 건수(일부 수용 포함)가 2200여 건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발굴 건수는 1600여 건(43.3%p ↑), 처리 건수는 1500여 건(43.5%p↑), 개선 건수는 900여 건(76.2%p) 각각 늘어난 수치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1월10일), 국무회의(1월21일), 국회(1월31일)에 각각 보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개선 ▲입지·건축 지방규제 일괄정비 ▲현장밀착 핵심규제 협업개선 등에 집중했다.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단축(6→3시간),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3→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 개선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전자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 금지 규제를 전면 폐지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직결되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했다. ▲1일 5~10톤 미만을 사료·퇴비화하는 중·소규모 축산농가 현실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직접생산 확인(중소기업간 경쟁제품)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하면 개별기능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 KC안전기준 마련해 혁신기업 지원 등의 성과도 거뒀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내 협업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전국조합 발기인수 50 → 30명 등),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도 각각 이끌어냈다. 최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고 '사석위호' 정신으로 지자체·공공기관 협업기관 및 기업 협·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실과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