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의정 브리핑 통해 제354회 정례회 주요현안 설명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1월 13일 14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현안브리핑을 실시하여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제354회 제2차 정례회 개요,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 ▲제3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35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시설 현장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기관 주요 안건 처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구리시의 주요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이라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3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엄정한 감사 실시로 행정 책임 규명(시정), 조례 해석 명확화 및 절차 확립(처리), 기능 상실한 건축물의 책임 규명 및 원상복구 등 조치(시정), 상생과 소통 기반 마련(처리), 향후 사업 추진 지침 수립(시정) 등이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