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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등 심의

기장군의회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3일간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63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7984억원보다 363억원(4.5%) 증가한 8347억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307억원(4.3%) 증가한 7492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약 56억원(7.0%) 증가한 85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지역 사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심뇌혈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등 필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센터 구축 지원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철마로 도로확장공사 등이다. 자체사업에는 ▲정관 에듀파크 조성사업 조정액 ▲일광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 조정액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정액 ▲기장역사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포함된 만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장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에 기반이 되는 회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02 15:30: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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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해 12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토사를 싣는 과정에 물을 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15:26:36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