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정부 규제혁신, 한계 뛰어넘어야"
인터넷 사용시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활성화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살아있는 사람의 폐 등에 대한 이식도 허용한다. 암, 에이즈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없이' 확대된다. 은행이 담당했던 대출심사, 예금·보험 계약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동시에 많은 신산업이나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혀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는데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신산업·신기술 관련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선 허용-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등을 추가하고,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또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해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이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면서 "규제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데서 출발해야하며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에서 ▲ICT 융합 신기술·신서비스 실증테스트를 위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 ▲핀테크 분야 금융 특례 적용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 제도 도입 등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고,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