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종합 대책.."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당정은 22일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2022년까지 이들 3대 분야의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회의를 열고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자살예방과 관련해 당정은 자살 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 과학적·실증적 분석에 기반해 자살대책을 수립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 자살 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통안전 관련 사업용 차량 대책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대형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으로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교통안전 문항 확대, 고령자 안전운전 대책 강화,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 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규정 마련,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됐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 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 발주기관부터 우선 적용한다"며 "원청의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측 인사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측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