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 손 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단다. 대북·해외에 집중하면서 전문정보기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의 (가칭)'안보수사처'로 이관된다.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수사권은 대폭 축소해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키로 했다. 대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독립기구로 새로 탄생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1차적 수사는 경찰청내에서 역할이 나눠질 '국가수사본부'내 수사경찰이 각각 맡도록 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라는 기본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광범위한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 등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국정원은 그동안 선거 개입과 민간사찰, 거액의 특수활동비 전용 등으로 뼈를깎는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과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또다시 이름이 바뀌게됐다. 그러면서 대북 및 해외 정보수입에 전념하고 국내 정치 문제와 대공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기소 독점,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위권, 형의 집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던 검찰도 이들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화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온 것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개혁방안에 검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등이 담긴 것도 그동안 검찰의 불신이 자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미 법무부내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는 비검사 출신 임명을 끝냈다. 또 2~3월 중에 검사장급인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평검사 직위 10여개도 외부에 개방하는 등 기관간 통제장치를 마련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방안에 따라 경찰도 국가치안 등을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그리고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로 각각 역할이 나뉜다. 특히 지역치안과 가정폭력 등을 수사하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시·도지사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경찰위원회를 통해 몸집이 커진 경찰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