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25건의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했다. 특히 이들 법안 중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초고소득자 증세' 개정안도 포함돼 예산심사를 진행 중인 여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 의장은 정부와 각 정당들이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요청한 45건 중 정부 제출 법안 12건, 의원 발의 법안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관련 법안을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심사를 끝내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은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번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세법 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기존 1㎏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다. 무엇보다 예산 부수 법안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세법 개정안이 포함됨으로써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 법인세율 기존 22%에서 3%p 상승,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3억~5억원 40%, 5억 원 초과구간 42% 등이 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예산 부수 법안 지정에 대비해 일찍이 당론을 확정지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변칙'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세법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변칙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세법개정안은 모든 역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고 강조했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 2~3%p 인하)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날도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 번 없이 예산안에 끼워 넣어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의 예산안 심사는 더욱 난항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날 '2+2+2' 회의와 예산 조정소소위를 동시에 진행하며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절충안 모색을 이어갔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오히려 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한편, 각 정당의 지도부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진행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만 콕 찍어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희망을 꺾고, 모두가 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 깊은 성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물리적으로 12월 2일 처리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압박했으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태도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