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끝까지 불출석'..'농단'에 이어 '농락'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끝내 청문회장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정 '농단'에 이어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6차에 걸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핵심 증인인 최 씨가 '의심스런 사유'를 밝히며 불출석하자 '실질적 청문회'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소득없는 청문회'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19년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고 최 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선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증인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씨는 "현재 본인의 형사재판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 "저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고 특검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등의 내용을 자필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수감 생활 중이어서 몸과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며 "부득이하게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조 위원들은 "증인들이 국회를 모멸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해학적인 국민 한 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최씨의 감방에) 밥·전기·난방을 끊고 뱀·악어·쥐·사자·호랑이·닭을 넣으라는 내용"이라며 "이게 국민 정서다. 독방을 준 것만 해도 특혜 아닌가"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씨가 나올 때까지 위원들이 청문회장을 지킬 것"을 제안했으며,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국민의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최씨를 만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공 청문회 때에도 감방 청문회를 했던 선례가 있다. 구치소는 공공기관이니 의원이 (수감동까지) 직접 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른바 '감방 청문회'가 진행됐다. '감방 청문회'를 진행한 국조위원은 김성태 위원장, 새누리당 장제원·하태경·황영철, 민주당 김한정·박영선·손혜원,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 등이다. 국조 위원들은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세 차례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들 3명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날 상황처럼 '실질적 청문회'가 불가능한 것을 두고 국회 청문회에 보다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법 상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했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증인을 청문회장에 앉힐 수 있는 강력조항이 부족하다. 때문에 지난 청문회에서도 최 씨는 국회의 동행명령장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으며, 이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된 청문회 과정 중 위증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의 목적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인 만큼 지금처럼 '거짓과 모르쇠' 청문회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