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민생법안' 통과..28건 법률안 심의·의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 23건 등 28건의 법률안 등이 심의·의결했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이후 가격이 급등한 달걀 값 안정을 위해 신선란 3만5000톤(약 7억개)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신선란 3만5000톤, 계란액, 계란가루 등 9개 품목 총 9만8000톤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 시에는 관세율(기존 27%)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가 적용하기로 했다. 제과·제빵, 가공식품 등에 사용하는 전란액 2만8000톤, 전란가루 2600톤, 햄이나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난백알부민 가루 1300톤, 난백알부민액 1만5300톤도 할당관세 적용대상이다. 정부는 1차로 오는 6월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이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2분의 1, 3분의 2 등))의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했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게 했으며,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해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규제범위를 확대·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신고포상금 부당 지급 회수 등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ㆍ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법위반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 대해 규율 공백 우려와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조사협조·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물량축소 등과 신고포상금 환수근거도 신설했다.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도 분쟁조정이 성립ㆍ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규정을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하는 문구를 삭제해 분쟁조정이 성립되고 이행되면 '특별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른 법과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하향조정했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땐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소속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서면실태조사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사업자 1억 원 → 2000만 원, 소속 임직원 1000만 원 → 500만 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