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22→25%' 골자 세법개정안 발표…정부안과 큰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인세 원상회복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증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가 공개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큰 차이를 보여 정기 국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민주는 이날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고소득 법인·개인의 우선 부담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을 담은 증세안을 발표, "불평등의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률의 고착화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조세부담 구조는 저부담 · 저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서 근로소득층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세표준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5%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마련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더민주는 연간 5조3000억원∼7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높이고, 고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