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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시민단체·노조 포함시켜야…국회의원 적용은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전달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수산물 예외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가 7월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새누리당 10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중 10명은 김영란법 대상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5명에 그쳤고 4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자 10명 중 7명은 새누리당 소속,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없애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는 내용 등으로 4명이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고충이 있는 일반 국민을 행정부나 전문가 집단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도 못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응답자 상당수는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부정청탁 역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유형으로 열거한 부정청탁이 오고갈 경우 과태료를 똑같이 부과 받는다. 한편 정무위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자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새누리당 5명, 더민주 4명, 정의당 1명)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2명, 국민의당 2명)의 의견은 '기타'였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해보자고 설명했다. '3만(식사)·5만(선물)·10만(경조사)' 가액 상한선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설문에 응한 의원 19명 가운데 7명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7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의원도 7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5명, 정의당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2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기타'를 선택했다.

2016-08-01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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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희비…도시 의원 "환영" 농어촌 의원 "우려"

정치권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헌재의 합헌 판결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지만 지역구가 농·축·수산과 관련된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린 것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 판결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민주는 일단 시행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국민의당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법 시행 자체에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의당은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영란법에 국회의원 제외 여부를 꼬집은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다. 반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법의 취지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대로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돼 생산량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의원도 "합헌 선고가 나자마자 지역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관련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의원은 "합헌 판결은 예상된 바지만 문제는 시행령"이라며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날 텐데 그대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4일 다시 소위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를 불러 이런 우려를 전달하고, 다음 달 중 시행령 개정에 집중하겠다.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그다음에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2016-07-28 18: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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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모른다" 불성실한 옥시, 재조사 받는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국회 차원의 조사를 다시 받을 전망이다. "어렵다", "모른다" 등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가 화근이 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옥시 한국법인 본사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현장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비공개로 전문가 현장조사를 재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옥시 측의 답변 대부분은 '소송 중이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 '글로벌 기준을 지켜야 한다' 였다"며 "이런 부실한 답변과 태도 때문에 일부 위원이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재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면 특위 의결로 공식적인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조사 시작 전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고통과 슬픔을 드려 죄송하다. 저를 비롯해 회사 모든 임직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옥시는 독성 실험결과 은폐나 영국 본사의 개입 여부 등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프달 대표는 회의 시작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살균제 유해성을 발표했을 때 (옥시에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여러 차례 연구를 진행했을 뿐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김앤장이 독성실험 결과 은폐·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이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추가 질문이 계속되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가 한국에서만 판매됐던 제품이라 영국 본사가 제품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폐 섬유화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한 이후에야 영국 본사도 유해성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옥시가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재판을 이유로 대답을 회피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특위가 결국 현장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시 대표(울라시드 사프달)가 이번 조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를 SK케미칼로부터 납품받아 옥시에 공급한 중간유통회사 CDI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옥시 현장조사를 마치고 SK케미칼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이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IMG::20160727000158.jpg::C::480::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옥시레킷벤키져 본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옥시 현장조사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2016-07-27 17:30: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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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까, 말까' 이종걸 당권 도전 번복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진영의 이종걸 의원이 당권 도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 의원은 당권 도전을 마음 먹고 27일 오전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반발을 보류하는 등의 내부 반발이 격해지자 이를 잠시 보류하면서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비전이나 정책 대결 대신 후보들간 눈치싸움으로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이 살아 움직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면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따라 전대 구도가 4파전으로 확대, 예비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비공개 면담에서 출마를 강력하게 만류하자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이 의원의 입장 선회에는 주변 비주류 인사들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출마하더라도 이 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비주류 일부 인사들은 예비경선이나 본선에서 큰 차이로 패배할 경우 오히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도와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의원의 출마 선언 번복으로 예비경선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실무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권 도전자가 3명을 넘으면 컷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자를 3명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이 후보로 나서 4파전이 되면 예비경선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2016-07-27 15:27:0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