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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오해와 진실...파견직이 500만이나 양성된다?

[Q&A] 파견법, 오해와 진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 이후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법)이 새 국면을 맞았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한 분리처리 방침을 제시하면서부터다. 고용 절벽에 처한 전 세대가 올 한해 탈출구 마련에 성공하느냐는 노동4법 통과에 달린 셈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기간제법·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개혁 법안 통과의 관건은 파견법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주조·금형·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국내근로자의 고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범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안이 근로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등 5만 파견근로자를 대거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16일 국회에 상정된 이 법은 이 같은 반대에 막혀 4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Q1. 파견법 개정시, 500만 파견직 양산되나?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을 개정할 경우 불법 파견의 합법화가 이뤄지는 등 파견직이 500만이나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및 뿌리산업 종사 근로자 모두가 파견근로자로 대체된다는 것은 단순 합산논리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파견 허용업무인 32개 업무의 임금근로자 470만명 중 파견은 6만3000명(1.33%)에 불과하다. 수치만 봐도 500만 파견직 양산은 극단적 가정이다. 실제 파견법이 개정될 경우 파견 규모는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정규직의 파견직화보다 신규 고용창출이나 더 열악한 일자리에서 이동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 대부분이 용역, 영세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데, 정규직 대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간단계인 파견직으로의 이동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에서 파견으로의 옮기는 등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란 얘기다. Q2. 파견확대, 질 낮은 일자리 양산하나? 많은 장년층이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파견 확대는 오히려 일자리 기회 확대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파견근로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는 용역근로에 비해 임금도 평균 14%로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도 파견제의 전면 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파견을 확대 시행할 경우 20만명의 파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40%(8만명)이 신규고용이며 나머지는 용역, 도급 등 다른 근로형태에서 파견으로 이동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파견규제완화로 신규고용찰출, 장기실업자 고용전환 등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밝힌 바 있다. 파견법 시행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파견규제 완화 시 24만~4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3. 고령 파견자들, 열악한 일자리 내몰리나? 파견법 반대론자들은 고령자들이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전체 고령자 근로자 327만명이 모두 파견근로자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파견법 확대는 고령 근로자에게 특히 더 유리하다. 취업애로계층인 고령자에게 용역근로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파견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고령자 구직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파견허용업무 중 고령자 적합 직종은 청소, 주유원 등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은 현행법의 나이제한으로 파견에서 제외돼 용역 형태의 근로를 주로 한다. 근로조건도 낮은 편이다. 파견 평균임금이 169.4만원인 반면 용역 평균임금은 148.6만원으로 20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고령자들의 파견화는 오히려 근로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이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고령자에 대해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하는 경우에도 파견절대금지업무와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열악한 일자리로의 이동을 오히려 법이 막고 있는 것이다. 기존 파견허용 업무 내 파견근로 비율 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증가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Q4. 뿌리산업 파견 허용, 대기업 파견 남용 우려?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할 경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으로 파견이 전면 확대돼 결국 대기업이 뿌리기술공정을 외주화 방식으로 변경해 파견을 남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안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견기업에만 해당된다. 뿌리기업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99.7%에 달한다. 대기업 사업장은 파견 확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 역시 대기업이 외주화 방식으로 파견을 활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될 경우 다단계 하도급이나 편법적 파견사용을 방지하도록 강력히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Q5. 전문직 파견확대, 유치원 교사도 포함되나? 파견법 개정방안 중 눈여겨볼 대목은 고소득 전문직 파견확대다. 노동계는 파견법 시행 시 유치원 교사를 비롯해 간호사,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고소득으로 보기 어렵거나 국민 건강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파견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감당하고 남을지, 파견 대상으로 전환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직은 고소득(상위 25%) 요건을 부과하고 있어 노동계가 우려하는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파견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등은 고소득 전문직이어도 파견절대금지업무에 해당돼 파견이 불가능하다. Q6. 파견 근로자 보호 대책 미흡하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은 생명안전분야의 핵심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중간착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파견대가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파견 사용자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고 근로자는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부적정 사용이 제한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차별시정 연대책임 부과로 인건비 절감 목적의 파견사용도 크게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오히려 파견규모를 감소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경우 근로조건이 열악한 만큼 파견을 허용하되, 상용형 파견 등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용형은 파견 근로자를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에는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가 숙련제고를 위해 훈련수당을 받는 파견 모델로 현행 모집형 파견 형태와 차이가 있다.

2016-01-20 21:57: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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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 청년 일자리 늘리고, 맞춤형 복지로 국민행복 더한다

[2016 업무보고] 청년 일자리 늘리고, 맞춤형 복지로 국민행복 더한다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고등 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적극 유도한다.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이달 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까지 각각 마련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이같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교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대학 정원은 2022년까지 16만명 줄이되,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 정원은 2만명 늘리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도 지속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임금피크제 중점지원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적용받는 사업체는 총 1150곳 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며,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에 나선다.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정착하고, 4대 중증 질환 등 의료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읍면동 중심의 복지 통합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체(3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주민센터가 '복지 허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뒀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양립 취약분야는 민관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업무보고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정부 인사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학 총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한국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2016-01-20 20:41:4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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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파기 '후폭풍'…뿔난 시민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이들의 파기 선언을 "조직 이기주의"로 규정, 계획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실상 노-정 간 이별 수순이다. 여기에 뿔난 시민들까지 거리로 몰려나와 한국노총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대타협 파기 선언은 일자리 파탄 선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흔들리는 '노사정' 20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초안 발표에 반발해 대타협 파기 선언을 밟아왔다.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파기 선언은 노동계가 고용부에 "기한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노-정 간 이별로 '노사정'이 제 기능을 잃은 가운데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를 주제로 천만 서명운동에 나선 상태다. 노사정은 올해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등에 대비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노사정 논의를 가져왔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모든 입법, 행정 조치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현장실천에 주력한다는 것이 대타협의 주된 뼈대였다. 이에 따라 양대 지침은 늦어도 지난해 말 확정해야 했으나, 노동계 반발이 거센 것을 감안해 정부가 전문가와 함께 내부검토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조절한 게 탈이 난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거듭 주장하며 노사정 협의에 불참했다. 정부는 양대 지침과 관련, 한노총에 노사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이들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면서 논의 자체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불참한 사이 준비된 지침 준비과정이 지난해 말 초안으로 작성돼 발표된 것이다. 한노총이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거부,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까닭이다. ◆뿔난 시민들…"일자리 파탄 선언"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청년 등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이들을 비판했다.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와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휴지조각 버리듯이 내팽개쳐 버린 것"이라며 "우리 청년대학생들과 시민사회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한국노총의 뻔뻔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함께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노총은 대타협에 합의해놓고도 노동개혁이 '쉬운해고'를 위한 노동개악이고 500만 제조업 노동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줄곧 반대해왔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노동개혁입법안과 2대 지침 어디에도 그럴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내용은 없다. 노동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억지구호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겁을 주려는 심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올 한해 더 큰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당장 노동시장에 손을 대지 않으면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청년들과 노동 약자들의 아픔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오히려 노동계가 조장하는 허황된 공포에는 비견할 수 없는 현실적 고통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피해가 청년들과 구직자,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 구조의 적폐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재정비해야만 수많은 청년, 대학생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당장 대타협 파기를 철회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6-01-20 17:24:3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