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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22→25%' 골자 세법개정안 발표…정부안과 큰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법인세 원상회복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증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가 공개한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큰 차이를 보여 정기 국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민주는 이날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고소득 법인·개인의 우선 부담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을 담은 증세안을 발표, "불평등의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률의 고착화등으로 인하여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 조세부담 구조는 저부담 · 저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서 근로소득층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더민주는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세표준 500억원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5%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마련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자본이득과세도 강화해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더민주는 연간 5조3000억원∼7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저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높이고, 고연령자에게 증여할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6-08-02 11:40: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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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朴대통령, '인적쇄신' 카드 꺼내들까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1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정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특히 매년 여름휴가 직후 3~5일 뒤 개각에 나섰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역시 '휴가 후 인사' 공식이 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미 개각 대상 부처의 인선작업을 완료하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휴가기간(7.25~29) 중 28일 울산 십리대숲을 깜짝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내 관저에 머물렀다.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현안을 점검하는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해 왔다는 전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하반기 개각 여부다. 애초 인사검증의 정점에 있는 우 수석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개각 시기가 늦춰지고 개각 폭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개각의 핵심이 '인적 쇄신'인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흠이 발견되면 그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각 폭이 클수록 부담감 역시 커지는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각 대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환경부 등 4~6개 부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그간 휴가 복귀 이후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우 수석에 대해선 여전히 정면 돌파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 수석 논란과 개각은 무관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개각 시기와 관련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경찰청장 인사를 미루지 않고 단행한 사실 등을 미뤄볼 때 휴가 직후 개각이 우세하는 전망이 있는 반면 여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보며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무회의에서는 개각 전망뿐만 아니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8·15 광복절 특사,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용인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집중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상득, 홍사덕 전 의원 등이 언급된다.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청산과 내수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더라도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08-02 06:1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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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朴대통령에 제안 "식사·선물 가액 3·5만→5·10만원 조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의 가격상한 기준을 '3만(식사)·5(선물)'에서 '5만·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만원과 5만원을 기준으로 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시행령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다.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원회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방안에 공감을 했다"며 "그런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3만원·5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나 음식점 물가가 올랐으니 5만원과 10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 역시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지침에) 3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을 때도 버겁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공직사회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인·사립학교 등 민간으로 규제를 확대하면서 2003년에 만든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오죽하면 특조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하겠나"라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법해석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든가, 8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8-01 10:47: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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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업무수행 불가능…朴대통령 보호 안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우병우 의혹' 이후 청와대의 거취 표명이 없는 것과 관련, "우 수석의 허물이 이처럼 큰 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우 수석을 감싸고 보호하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 "'우병우 종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온몸에 고름이 번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 수석은 이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한다"면서 "야당에는 한없이 가혹한 면도칼을 연일 들이대고 여당에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침묵하고 스스로 절대권력이 된 부패한 일부 검찰이 있는 한, 검찰의 '셀프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여당이 검찰개혁 공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 3당이 공조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인사문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8-01 09:5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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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시민단체·노조 포함시켜야…국회의원 적용은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청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민원전달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수산물 예외 주장'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가 7월 31일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19명(새누리당 10명, 더민주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중 10명은 김영란법 대상에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 노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5명에 그쳤고 4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찬성자 10명 중 7명은 새누리당 소속, 3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2명으로 같았고 국민의당이 1명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없애면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조사에 응한 19명 중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명(새누리당 2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정의당 1명)이었다. 법 시행 후 판단할 문제라는 내용 등으로 4명이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고충이 있는 일반 국민을 행정부나 전문가 집단과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도 못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응답자 상당수는 해당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식사(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10만원) 상한선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부정청탁 역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유형으로 열거한 부정청탁이 오고갈 경우 과태료를 똑같이 부과 받는다. 한편 정무위원들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자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 대다수가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에 응한 19명 가운데 10명(새누리당 5명, 더민주 4명, 정의당 1명)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2명, 국민의당 2명)의 의견은 '기타'였는데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보완의 필요성을 판단해보자고 설명했다. '3만(식사)·5만(선물)·10만(경조사)' 가액 상한선 조정 여부와 관련해선, 설문에 응한 의원 19명 가운데 7명이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7명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의원도 7명(새누리당 1명, 더민주 5명, 정의당 1명)이었다. 나머지 5명(새누리당 2명, 더민주 1명, 국민의당 2명)은 시행 후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기타'를 선택했다.

2016-08-01 06:00:0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