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 모집
진주시는 일하는 청년이 위기에 대비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및 빈곤 청년이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자격은 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이고 재산이 2억 원(중소도시) 이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가입연령을 만 15~39세로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에 진주시가 신규 모집하는 대상은 911명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 기간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 동안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참여 기간 3년 동안 매월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근로소득장려금(10만∼30만 원)이 매칭 적립되며, 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3년 후 720~14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시까지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고,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