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무안군, 목우암 삼존불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무안군(군수 김산)은 목우암 삼존불(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문화재자료 제172호)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학술용역을 실시했으며, 보물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전라남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요청했고 지난달 전라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이 원안 가결됐다. 목우암 삼존불은 1614년(광해군 6) 조성된 불상으로 전체적인 형태의 부피감과 안정감이 있으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아미타여래좌상의 경우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지 않고 있으며, 왼쪽 측면에 대의자락이 이중으로 늘어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상 제작은 당시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활동한 수화승 각심, 보조화승 응원과 인균이 참여했고 이들이 제작한 불상의 경우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로 볼때 '목우암 삼존불'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산 군수는 "목우암 삼존불은 이미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등에 못지 않은 숙련된 기술을 엿볼 수 있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불상의 전형적인 양식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물로 승격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목우암 삼존불이 보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목우암 삼존불은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 신규지정 용역 후 가치가 입증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된다.

2022-08-08 15:20:20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경남대 박필임 동문, AIAM&ADAGP 글로벌연합회원전 참여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출신 박필임(80학번) 동문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갤러리 라온에서 열리는 '제1회 AIAM&ADAGP 글로벌연합회원전'에 참여한다. 국제앙드레말로협회(AIAM)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73개국에 지부를 둔 세계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앙데팡당전, 르살롱전을 비롯한 4대 살롱전을 주관하고 있다. 또 글로벌저작권자연합회(ADAGP)는 조형미술시장에서 글로벌 저작권자들의 인지도와 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1953년 창립된 협회다. 이번 글로벌 연합 회원전에는 경남대 동문이자 서양화가인 박필임 작가의 '도공의 혼을 그리다'를 비롯해 프랑스 추천 작가 대표작 14점, 국내 초대작가 작품 11점 등 총 25점이 소개된다.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감으로 유명한 박필임 화가는 사물을 그대로 그림에 옮기지 않고 마음 가장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울인 '사색의 창'으로 작품을 표현한다. 이를 통해 재구성된 이미지들은 정화된 아름다운 조형언어로 표현되며 작품을 보는 관람자에게는 진정한 사색과 마음의 치유를 선사한다. 박필임 화가는 1983년 경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1985년 부산대 대학원 서양화전공에 입학, 이후 ▲라메르 ▲예당 한가람 ▲서울구치소 ▲부산 백스코 ▲KBS갤러리 등에서 총 15회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2018년에는 프랑스 루브르 특별 개인전에서는 스토리텔링부분 최우수작가상을, 2022년에는 '일상으로 회귀로의 간절한 꿈을 꾸다' 작품이 벨기엘 브뤼셀 IPA 프랑스 문화원·미술관에 소장되고 대중인기상을 받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미술계와 관람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이 밖에도 ▲창화그룹전 ▲한일교류전 ▲전업작가회 ▲서울미협전부터 4대 살롱전 가운데 하나인 ▲앙데팡당전 등 국내·외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MBC드라마인 '언제나 봄날', '부잣집아들', '돈꽃', '검법남녀'와 SBS 드라마 '그래 그런거야'에 그림을 협찬하기도 했다.

2022-08-08 15:11:16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보고회 개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지원 과제로 선정된 '이순신순국공원 360˚ 풀돔 몰입형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 - 노량의 물빛'의 사업설명 및 콘티 보고회를 지난 3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참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지원하는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경남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특화 콘텐츠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 중인 실감콘텐츠 VR 전문 기업 브리스트 와 프로젝션 맵핑 제작 전문 기업 써티데이즈가 사업에 참여한다. 이날 보고회는 ▲장충남 남해군수 ▲주민생활관광국 국장 및 문화관광과 과장 ▲콘텐츠산업본부장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장 ▲남해관광문화재단 ▲브리스트 ▲써티데이즈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 및 보고회를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남해군 과제는 남해만이 지니고 있는 다채로운 자연과 노량해전과 이순신 장군 등 역사 속의 소재를 담아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실감 콘텐츠를 제작 목표로 해 남해군 이순신순국공원 360˚ 풀돔에 구현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올해 '방문의 해'로 이 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해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맞게 방문객과 소통하는 관광 콘텐츠가 주목할 수 있도록 관광문화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이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작과정에 쉼 없이 달려 방문객들의 힐링뿐만 아니라 남해와 노량의 이야기를 새로운 미디어아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15:11:04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여수시, 아름다운 삶과 마무리 ‘웰다잉’ 교육 실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well-dying)'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부터 8월 3일까지 어르신 371명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 박수를 시작으로 웰다잉의 의미와 자세에 대한 강연,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사전 연명의향서 작성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즉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을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현재 여수시 관내 사전 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와 여수시보건소 2곳이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8-08 15:08:35 김용확 기자
기사사진
여수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제때 검사해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5배 늘어났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최고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기존보다 대폭 상향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2022-08-08 15:08:15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