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전기매트 등 58종 리콜명령
온도상승 기준치를 최대 2.6배 초과한 전기매트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넘는 아동용 섬유제품 등 58종에 대해 리콜명령(수거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 수도 동결 방지기,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품은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했다. 또 전도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제품은 넘어진 뒤 10초 이내 불이 꺼져야하는 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앤디가 수입한 팬콧 컬러포인트 크로스백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8.8배를 초과했다.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담요와 전기찜질기, 전기방석과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벽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보호구,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되며,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제풍미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