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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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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협의회가 뒷받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과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고양특례시, 수원특례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화성시) ▲충청권 2개 도시(천안시, 청주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김해시, 포항시) 등 17개의 도시가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 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2-12-11 10:40:03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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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밝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 발표한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해제구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해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제기해왔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일부 법령이 개정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원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지구지정 발표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2022-12-11 10:39:50 임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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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신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시는 조례를 토대로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기부금액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며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금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2022-12-11 10:39:37 임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