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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걸음 기부 캠페인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은 지난 1일부터 건강과 환경을 위한 임직원 걷기 실천 '헬쓱워킹(health×ESG walking)'캠페인을 3개월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임직원의 걸음 수는 포아브 어플리케이션 내에 자동 집계되고, 캠페인 기간 동안 목표 걸음 수 8천만 보를 달성하면 사회취약계층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계된 걸음 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걸음을 걸은 직원을 선정하여 경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임직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 직원의 절반이 넘는 94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임직원 합산 걸음 수가 6천만 보를 돌파하였다.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의 폭발적인 관심 덕분에 목표 걸음 수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 사업은 올해 직원대상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내년에 시민참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이름에 알맞게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직장 내 ESG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 환경, 사회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26 14:35:4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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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한국해사법학회와 공동 하계세미나 개최

한국해양대학교 근현대 한국 선원 기초연구팀은 한국해사재단,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2년 한국해사법학회·한국해양대학교 근현대 한국 선원 기초연구팀 공동 하계세미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선원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사법상 선원에 대한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조선시대 지토선의 운항과 선원의 지위 ▲선원의 해외진출 60년, 성과평가와 예우방안 모색 등 개별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선원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관련 현안을 파악, 해결을 위해 관계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해사법상 선원에 대한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토론에서는 선원법과 선박안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선원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이뿐만 아니라 '선원의 해외진출 60년, 성과평가와 예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바다를 삶의 공간으로 묵묵히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원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기여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사업들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이자, 그들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과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등 유관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2-08-26 14:35: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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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실감콘텐츠 관련 교육 진행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8월 11일, 30일 한-아세안 ICT융합빌리지 내 K-XR교육장, 혼합현실스튜디오에서 'XR아카데미 버추얼스튜디오 기초 교육',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율비행라이다(Lidar) 스캐너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기술 수요 및 신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실감콘텐츠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VR/AR 기술 개발자·산업 관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11일 진행한 XR아카데미 버추얼스튜디오 ㎏기초 교육은 동화AV 최정석 과장을 강사로 ▲기본적인 AR,VR,XR 의 정의 및 Pixotope 소개 ▲혼합현실 제작실습 ▲버추얼프로덕션의 정의와 제작사례 ▲크로마키 스튜디오 및 LED 기반의 버추얼프로덕션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실감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율비행라이다(Lidar) 스캐너 교육'은 오는 30일 ▲EMESENT Hovermap 자율비행 라이다 정의 ▲EMESENT Hovermap LiDAR 데이터 취득 ▲EMESENT Hovermap 데이터 처리 ▲EMESENT Hovermap 데이터 가공에 대한 내용으로 이즈소프트 서희석 차장이 진행한다.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산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과정을 확대해나가겠다"며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우수개발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명 규모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온오프믹스에서 Pixotope, Lidar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8-26 14:33: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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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사전신고제 시행

하동군은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변경·해산할 경우 사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도 농업법인이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30일 안에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통지 의무 미이행 시에도 농업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실제 이행률은 저조했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하동군 지역 내 농업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전 신고하면 하동군은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법인은 법원에 정식으로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8월 18일 이후 설립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법인은 변경 또는 해산 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됐으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밖에도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022-08-26 14:32: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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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바래길 작은음악회' 앵강다숲 일원서 개최

선선한 저녁 가을바람을 맞으며 수준급 밴드의 감미로운 선율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가 바래길 탐방센터가 있는 앵강다숲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바래길 탐방센터 앞에서 개최된 '2021년 남해바래길 작은 영상음악회'가 대내외 호평 속에서도 영상으로 음악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남겼다면, 올해 남해군 방문의 해를 기념해 열리는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는 실황 공연으로 펼쳐진다. 이번 음악회는 '자연 속 클럽 공연'이라는 콘셉트로, '클럽 앵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남해군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이하 탐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 홍대 앞 라이브클럽에서 활동하는 실력파 인디밴드들이 무대를 꽉 채울 예정이다. 공연은 앵강다숲 내 새롭게 개관하는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옛 약초홍보관)앞에서 열리며, 오는 9월 3일 오후 7시 30분 첫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어서 추석연휴인 10일은 건너뛰고, 17일과 24일에 공연이 이어진다. 9월 한 달 간 총 3회에 걸쳐 열리는 작은 음악회는 회차별로 테마를 달리한다. 3일 열리는 첫 공연은 '재즈의 향기'를, 2회차(17일)는 '레트로 팝'을, 3회차(24일)는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대중가요'를 즐길 수 있다. 공연 또한 앵강만의 아름다운 노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대에 개최된다. 9월 3일 1회차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7일 2회차 및 24일 3회차 공연은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관내·외 주민과 관광객들이 노을이 머문 바래길 속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멋진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며 "9월 한달 동안 총 3회간 다른 주제로 열리는 바래길 작은 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앵강다숲이 빚어낼 특별한 야외 공연으로 함께 감성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 클럽 앵강은 현장 접수로 진행되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2022-08-26 14:32: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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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50인의 무비히어로즈 5기’ 발대식 진행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코픽)의 2022 영화 온라인 합법유통 촉진 캠페인 서포터즈 '50인의 무비히어로즈 5기'가 지난 19일 홍대 KT&G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영화 주간지 씨네21의 사진, 평론, 영상 분야 전문 멘토들의 교육과 함께 개그맨 황영진이 진행하는 친목 도모 레크리에이션, 한국영화 '말아' 상영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날 최초 공개된 '2022 무비히어로 캠페인 영상' 시사회 후, 영상을 연출한 김지석 감독과 유튜브 채널 '짧은 대본'의 배재성 배우가 참석해 촬영장 이야기를 전해주는 깜짝 GV가 진행되기도 했다. 코픽은 지난 7월 서포터즈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50명의 무비히어로즈를 선발했다. 16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전문적 심사를 거쳐 선발된 올해 50인의 무비히어로즈 5기는 기사, 영상,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로 구성돼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기용 위원장은 "영화 제작에는 수많은 스태프와 관계자의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영화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합법적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무비히어로즈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50인의 무비히어로즈는 8월 중순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온라인 영화 불법 유통 근절과 합법 플랫폼 이용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2022-08-26 14:31: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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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 안전 사용 위한 대책 추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최근 경기북부 펜션·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보통 펜션·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수영장 녹조·이끼 방지와 소독을 위해 '차아염소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조이끼방지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치아염소산칼슘'은 약품 특성상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발열반응이 일어나 자칫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북부 한 숙박시설에서 관리 부주의로 녹조이끼방지제 보관 용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 화재가 발생, 초기진화를 시도하던 관계인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 사용을 유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8월 22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경기북부 숙박시설 수영장을 대상으로 녹조이끼방지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경기북부 시군 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영장·숙박시설 관련 협회 등과 화재 예방 간담회를 개최해 녹조이끼방지제 관련 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최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관계자분들은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녹조이끼방지제는 밀폐용기에 넣어 물기나 습기가 없는 냉암소 등에 보관해야 한다. 지정수량인 '50㎏' 이상을 보관하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08-26 14:31:24 안성기 기자